국회의원 선거구 변경의 영향과 쟁점
- 최초 등록일
- 2015.03.21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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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4년 10월 30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구역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마190)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글입니다.
목차
1. 영향
1) 예측이 어려운 선거구 재획정 결과
2)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에 대한 영향
2. 쟁점
1)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문제
2)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방안
3) 선거구 획정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나
<참조조문>
본문내용
2014년 10월 30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구역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마190)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의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인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에서 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1)를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는 19대 총선 기준 246개의 선거구 중 62개의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전국 선거구의 약 25%가 조정대상이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밝혔듯이 각각의 선거구는 인접지역에 영향을 주어 선거구 전체는 불가분성을 지니기 때문에 25%의 선거구 조정에 따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1. 영향
1) 예측이 어려운 선거구 재획정 결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다시 획정할 경우 새롭게 획정된 선거구의 모습을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2년 2월 29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되기 이전의 내용은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개정 이전에는 자치구와 행정구모두 그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구와 통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행정구의 분리 및 선거구조정은 허용되었다.
19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일어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실제로 19대 총선에서는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획정된 선거구들이 등장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전체와 권선구청이 소재하는 권선구의 서둔동만을 떼어내서 만든 수원정 선거구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 다른 예로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을 용인시 기흥구 중 동백동과 마북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과 묶어서 획정한 용인을 선거구가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공직선거법 하에서는 행정구의 경우 그 일부를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구 재획정 과정을 거친 뒤에는 19대 총선의 수원정, 용인을 선거구처럼 행정구역과 무관한 선거구들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선거구라는 이름의 ‘밥그릇’, 시사IN 제376호, 2014.11.29
지역구 1석인데 비례 62석 얻는다고?, 시사IN 제376호, 2014.11.29.
‘판도라의 상자’ 선관위가 열다, 시사IN 제390호, 2015.03.07.
헌법재판소 2012헌마190 등(병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