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과 대한민국 민법의 비교(민법총칙에 한하여)
- 최초 등록일
- 2015.02.21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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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반규정
2. 권리의 주체
3. 법률행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로마법은 오랜 시간 발전되어 오면서 유럽의 여러 민법전들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의 민법전도 일본을 거쳐 오면서 서양의 민법전과 민법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로마법에서 연유하는 많은 제도와 개념들이 내포되어있다. 그중에서도 민법의 일반규정, 자연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제도, 법률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의사표시에 관련된 제도 등에 로마법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현재, 우리 민법에 남아있는 흔적 중 민법총칙에는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법률행위를 기본적인 틀로 하여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개념들을 도출해내어 민법전으로 규정되어있다. 권리의 주체에서는 자연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제도로 미성년자 보호제도와 후견제도 그리고 우리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보좌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인 의사표시에서는 현행 민법과 유사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하자 있는 의사표시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민법은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고 이를 발전시켜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이번 report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모두 다 언급하기 보다는 로마법에 존재하는 여러 제도들 중 일반규정, 권리의 주체 중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개념들을 위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일반규정
법률로서 모든 법률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항을 규율할 수 없기에 우리민법은 민사전반에 걸쳐 통용될 수 있는 통칙의 의미를 갖는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를 일반규정이라 한다. 이러한 일반규정은 오늘날 개개의 법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민법을 해석하는 해석의 준칙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이 일반규정들이 로마법에도 존재한다는 점은 놀라운 점이다. 지금부터는 로마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을 중심으로 논하여 보겠다.
참고 자료
박영사, 로마법 강의 (1999, 9, 5) 최병조 著
박영사, 로마법 민법 논고 (1999, 10, 10) 최병조 著
박영사, 민법총칙 (2003, 2, 10) 곽윤직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