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혼인법제][관습법]민법과 혼인법제, 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부양제도, 민법과 신의칙, 민법과 불공정행위, 민법과 민법106조, 민법과 민법809조, 민법과 민법사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1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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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민법과 혼인법제
Ⅲ. 민법과 관습법
Ⅳ. 민법과 부양제도
Ⅴ. 민법과 신의칙
1. 보충적 규범
2. 신의칙의 규범성에 관한 학설대립
1) 규범설
2) 이익형량수단설
3) 양 학설의 차이
Ⅵ. 민법과 불공정행위
Ⅶ. 민법과 민법106조
1. 양자의 의의
2. 양자의 차이점
1) 이영준의 분설
2) 김상용의 분설
Ⅷ. 민법과 민법809조
Ⅸ.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1 매도인의 담보책임
2. 사례 2 강제이행
3. 사례 3 불법행위
4. 사례 4 계약의 성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민법전은 우리나라의 셀 수 없이 많은 법률 가운데 가장 방대한 법률이다. 조문수가 1000이 넘는 법률은 민법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 크게 5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이다. 3편을 재산법, 뒷2편을 가족법이라 부른다. 거래/재산과 가족에 관하여 사람은 자립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해야 하고, 국가의 개입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사상에 뒷받침된다는 설명을 여러 번 들을 것이다.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눈다 하여 가족법이 재산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상속편은 재산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고, 친족편도 상속의 전제가 되는 친족관계를 주로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관계법규라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친족편의 혼인관계나 상속편의 유언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로 존중되어야 할 법률관계가 다수 들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법은 당사자의 의사가 거래의 안전과의 조화를 규정되고 해석되는 재산법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우리민법전을 판덱텐체계라고 부른다. Pandektensystem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여기서 Pandekten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pandectae의 독어 표현으로 로마법 대전(Corpus Iuris Civilis)가운데 로마법학자들의 학설을 수록한 「학설휘찬(Digesta)」이라는 방대한 학설집을 가리키는 말이다. 학설휘찬은 16세기 중엽까지 독일에 받아들여져(이를 “계수”라 한다)되어 독일 보통법이 되고, 19세기 후반부터는 빈트샤이트(B. Windscheit)와 같은 민법학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독일민법전(BGB)의 토대가 되었다. 이 무렵의 학설휘찬은 오랜 세월 동안에 발젼을 거듭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갖 현상을 포괄하게 되어, 그 규범체계는 망라적이 되고 또 독일 관념론철학의 영향 아래서 추상적/관념적으로 정리되어 구체적 법규의 공통항을 추출한 추상적 규범으로서의 총칙이 첫머리를 장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기호를 써서 생각해 보면 알아듣기 쉬울런가 생각된다.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진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그 때마다 학설에 의한 판단 내지 해석이 행하여져 학설휘찬에 다음과 같은 규범으로 정리되었다고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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