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국민참여재판
- 최초 등록일
- 2014.11.08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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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2. 유류분과 기여분
3. 기업의 설비, 기업의 공시
4. 형법의 의미와 범죄의 개념
5. 국민참여재판
본문내용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기본적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사람을은 모두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사적 자치의 원칙하에 이런 사법적 법률관계의 형성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법률행위는 바로 이러한 사적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법률관계의 변동(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 중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관계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외부로 드러나 타인에 의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한다는 의사를 밖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사표시라 한다.
법률행위는 그 서립에 필요한 의사표시의 숫자 및 모습에 따라 한 사람에 의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 일방 당사자에 의한 청약의 의사표시와 청약과 내용이 일치하는 타방 당사자에 의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되고, 동일한 목적을 향한 방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선 계약과는 다른 합동행위로 분류 할 수 있고 발생되는 효력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과로 일방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은 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의무부담행위가 있는데 이 의무부담행위에는 의무의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기에 이에 대하여 직접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 행위를 처분행위라 분류한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가 표의자의 행위를 통하여 외부로 표시됨으로써 이루어 지는대 표의자가 내심 가지고 있는 의사의 내용과 표시 행위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밖으로 표시된 의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떄가 있는데 이를 의사와 표사의 불일치라 하며, 민법은 이 경우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