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제39조에서 제44조)
- 최초 등록일
- 2014.06.0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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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조항
2. 예
3. 해결방안
본문내용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예) ' A'는 조부인 'B'의 일기장을 생활이 어려워지자 'C'에게 팔았는데 후에 'C'는 이를 임으로 D출판사를 통해 출판하였을 경우 'A'는 'C'와 D출판사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해결방안) 저작재산권도 엄연히 재산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B의 상속권자인 A가 C에게 B의 저작물을 양도하였다고 하였다. 이 때의 양도가 단순한 저작물의 양도인지, 아니면 일체의 저작권을 양도한 것인지, 저작권의 일부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배포권, 출판권 등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 단순한 저작물의 양도라면 물론 그를 이용해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하지만 저작권의 양도라면 C가출판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양도시 명확한 계약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명문화된 계약서가 없는 것 같다.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 통상 양도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의 크기를 보고 단순 저작물 양도인지, 아니면 저작권 일체 양도인지를 판가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