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권리와 의무
- 최초 등록일
- 2014.06.03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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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증인의 의무
1. 출석의무
2. 선서의무
3. 증언의무
Ⅲ.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1. 증언거부권
2. 비용청구권 (168조)
3. 증인신문조서열람권(규 84조의2)
4. 신변보호청구권과 증인신문의 비공개청구권
Ⅳ. 관련문제. 증언거부권행사가 314조 기타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증인: 법원.법관에 대해 경험한 사실진술하는 당사자외 제3자를말함. 형소는 증인신문에 출석.선서.증언의무를지움. 불이행시 직간접강제 가함. 한편 증인은 증언거부권 등 일정권리가진다.
Ⅱ. 증인의 의무
1.출석의무
(1) 증인은 법원이 소환하며 출석해야할의무유. 출석은소환에의함.
즉 소환은 전제. 공판기일은물론. 준비절차나 증거보전절차의 증 인신문 또는 수사상증인신문에 소환받은 증인도출석의무 유.
피고인의소환에관한 규정준용.(153.73.74.75) 소환함에있어소환장송달해야.
다만 재정증인. 소환없이 신문가.154. 적법한 소환받지 아니한자 출석의무없.
증언거부권있는자는 증언거부할수있을뿐. 출석자체거부는불가하다.
(2) 제재 : 정당사유. 소환불응.구인.152.결정50이하과태료,비용배상해야한다.151조1항.
2. 선서의무
(1) 선서의 의의 및 취지
출석 증인 신문앞서 선서 해야. (156.157조) 증인이 위증죄경고하에 진술할 것 서약하는 것.
위증벌 심리강제 증언 진실.확실성 담보위해요구. 선서없이 증언. 증능없다. (판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