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내 취소와 철회의 이동
- 최초 등록일
- 2014.01.08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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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의의
2. 행정행위의 종류
Ⅱ. 취소와 철회
1. 행정행위의 취소
(1) 의의
(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3) 취소권의 제한
(4) 직권취소의 효과
2. 행정행위의 철회
Ⅲ. 철회와 취소의 이동
1. 개괄적 비교
2. 직권에 의한 취소와 철회의 비교
3. 쟁송취소와 철회의 비교
Ⅳ. 취소와 철회의 판례
Ⅴ. 결론
본문내용
후술하게 될 취소와 철회는 일반적으로 민법 상에서 쓰이는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 행정청이 직권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 취소와 철회가 상대방에게 가지는 의미는 대등한 사인 간의 계약이나 법률관계에서 나타나는 취소와 철회보다는 보다 구속적이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소와 철회를 설명하기에 앞서 행정행위에 대해 잠시 알아보아야 한다.
1.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란 행정입법과 행정계약, 행정계획, 사실행위 등과 함계 행정의 행위형식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행정행위개념은 원칙적으로 실정법상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 아니며 실정법 상으로는 허가, 인가, 면제, 금지, 확인, 결정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잡다한 행정작용 중에서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을 통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론상의 개념이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이론상의 개념은 다의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최광의의 의미로 행정청이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을 뜻하며, 두 번째로 광의의 의미로 행정청이 행하는 공법행위를 뜻하기도 한다. 또한 세 번째로 협의의 의미로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를 뜻하기도 하며 마지막 최협의의 의미로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행위인 공법행위를 뜻하기도 한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최협의의 의미일 때의 행정행위의 개념이 실정법상의 개념인 처분, 즉 행정처분과 일치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두 개념이 일치한다는 일원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원론이 있으며, 이원론이 다수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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