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통고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05.16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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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조세범처리절차의 특성
Ⅲ. 통고처분제도 관련규정과 문제점
Ⅳ.관세법상 통고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태도
Ⅴ. 결 어
본문내용
Ⅰ. 서론
관세는 국가의 재정권에 의하여 외국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반대의 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법률이 정한 일정 세율에 따라 징수하는 조세로서 간접세와 소비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내국세인 특별소비세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관세법은 수출입 행위 시 -저가신고 - 미신고- 금품 밀수출입 행위 등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나 처분은 세관 공무원이 이를 행하도록 관세법 제 283조( 관세범)에 규정하고 있고 관세범은 재정범임과 동시에 행정범으로서 형사범과 달이 국가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벌의 특성에 따라 재산형을 전제로 한다.
또한, 관세법 제 278조( 형법규정의 배제)에 의하여 형법 제 9조( 형사 미성년자) 제 10조 제 2항( 심신장애) 제 11조9 (강요된 행위) 제 32조 제 2항 ( 종범 경감) 제 38조 제 1항 제 2호(경합범과 처벌례)와 제 53조( 작량 감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 16조( 법률의 착오)를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별 과형절차를 두고 관세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관세청 공무원에게 조사와 처분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284조 ( 공소의요건)
관세청장이나 세관자의 고발 없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타 기관에서 관세범 위반 사범을 발견하거나 체포한 경우 즉시 관세청이나 관할 세관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조세범에 대한 과형 절차도 같다)
참고 자료
관세청 ‘관세법칙 등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
형법전( 대법원 법률정보참조)
인터넷 다음 백과사전
헌법재판소 결정문
대법원 판례
관세 행정심판 사례집
관세법전( 대법원 법률정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