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강 - 공범과 신분
- 최초 등록일
- 2013.04.27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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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범과 신분
제 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 전 3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1. 서론
이는 신분이 범죄성립이나 형벌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형벌의 부과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형법 제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본론
이와 같은 ‘공범과 신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범의 종속성과 독립성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로 나뉜다. 우리형법은 이를 절충하여 제 33조 본문은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하여 신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단서규정은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범독립성설을 반영하고 있다.
<중 략>
이는 현재의 통설로써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본뭉을 부진정신분범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공범성립의 근거를 마련하면 진정신분범에 대해서는 과형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본문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된 범죄’라고 규정하는데, 부진정신분범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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