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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방송(민영방송)의 방송이념, 민간방송(민영방송)의 편성원칙,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규제, 민간방송(민영방송)의 문제점, 민간방송(민영방송)의 외국사례, 민간방송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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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4.11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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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방송(민영방송)의 방송이념, 민간방송(민영방송)의 편성원칙,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규제, 민간방송(민영방송)의 문제점, 민간방송(민영방송)의 외국사례, 민간방송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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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민간방송(민영방송)의 방송이념

    Ⅲ. 민간방송(민영방송)의 편성원칙

    Ⅳ.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규제
    1.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방송 공익성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
    2. 현대 사회에서 방송의 독립성 여부는 주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데 비해 정작 이에 대한 규정은 미약한 실정
    3. 민영방송은 내재적 속성상 스스로 다양성을 보장하거나 담보하기 어려움
    4. 경험적 사실과 관련하여 그 동안 민영방송을 대표하는 SBS가 방송 전반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막대

    Ⅴ. 민간방송(민영방송)의 문제점
    1. 과도한 이윤실현에 따른 부작용
    2. SBS의 과잉 성장에 따른 전체 방송 시스템에 대한 왜곡과 위협의 부작용
    3. SBS의 전국 네트워크화로 인한 지역방송 불구화의 부작용
    4.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공적 서비스에서의 부작용

    Ⅵ. 민간방송(민영방송)의 외국사례

    Ⅶ.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개선방안
    1. 대주주의 과도한 개입과 지배를 배제하기 위한 소유규제의 개선
    2. 소유와 경영 및 제작․편성간의 제도적 분리와 이에 따른 편성규약의 제정 및 방송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발언권 강화
    3. 편법 승계나 방송권 편법 매매를 막기 위해, 방송사의 경우 주요 주주 주식소유 변경시 방송위의 허가를 의무화
    4. 방송사 재허가제도를 정상화
    5. 주식상장을 통한 공공 자산의 사유화를 바로잡는 일
    6. 민영방송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 의무 부과와 공적 규제의 도입
    7. 규제의 실효성 제고
    8. 공민영 방송사 공히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민영에 대한 ‘탈규제’를 허용한 연방헌재는 중요한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것은 공영방송이 방송의 ‘기본 공급’(Grundversorgung)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민영방송에 공영과 같은 수준의 다양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을 확인한 1994년의 판결(BVerfGE 90, 60이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민영방송의 도입 후 방송 프로그램 공급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은 전통적인 방송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 그 임무는 의견과 의사의 자유 보장 기능, 오락과 정보의 기능과 함께 문화적 책임감을 포함하는 것이다(vgl. BVerfGE 74, 118[158]). 공영방송이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민영방송과의 경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 현재의 이원체제에서와 같이 광고로 재정을 충당하는 민영방송에게는 공영에 비해 (다양성에서) 낮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법 제5조제1항제2문과 일치한다.”(BVerfGE 90, 90쪽)
    연방헌재의 입장은 방송의 ‘기본공급’(의견 및 의사의 자유 보장, 정보, 오락, 문화)은 시청률에 의존하지 않는 공영이라야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BVerfGE 73, 157쪽). 즉, 연방헌재는 ‘시장실패’의 개연성을 높게 본 것이다. 연방헌재는 공영의 존속과 발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의 확립 또한 국가(구체적으로는 주 입법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BVerfGE 90, 91쪽). 1994년의 판결에서 연방헌재는 방송이 어떤 방식으로 ‘기본공급’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는 방송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만약 국가(주)가 시청료 액수를 단독으로 결정하게 되면 방송사의 자유가 제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 시청료를 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연방헌재의 이 명령에 따라 공영방송 시청료를 산정 하는 기관으로 “방송사 재정 수요 산정 위원회”(KEF)가 설립되었다.

    참고자료

    · 신태섭, 민영방송 법제 개선방안 소고, 민영방송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4
    · 신태섭,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방송의 공공성, 광장, 2008
    · 양문석·박기성, 민영방송 경영론,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8
    · 유홍식·황성연·주영호·박종민, 경쟁적 방송환경에서 민영방송의 프로그램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2005
    · 정용준, 공익적 민영방송 모델, 가능성과 한계, 한국언론정보학회, 2004
    · 최용준, 방송통신융합환경과 민영방송의 미래 전략,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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