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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거래법][디지털정보거래법 외국입법례][거래][디지털정보]디지털정보거래법의 제정방향,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필요성,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외국입법례,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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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3.27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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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거래법][디지털정보거래법 외국입법례][거래][디지털정보]디지털정보거래법의 제정방향,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필요성,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외국입법례,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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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제정방향
    1. 의의
    2. 민법에 수용하는 방안
    3. 전자거래기본법에 수용하는 방안
    4. 가칭 디지털정보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

    Ⅲ.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필요성

    Ⅳ.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외국입법례
    1.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2. 독일 민법
    1) 제126조(서면방식)
    2) 제205조의 a(특별한 경우의 편입)
    3) 제312조의 e(전자거래에서의 의무)
    3. 일본 민법
    4. 일본의 전자상거래등에관한준칙
    1) 계약방식에 관한 문제
    2) 새로운 거래의 발전에 따른 문제
    3) 소비자보호

    Ⅴ.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평가

    본문내용

    Ⅰ. 개요
    디지털정보의 공적영역(Public Domain)이란 주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공적영역의 의미에 관해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공적영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디지털정보의 공적영역이라는 주제의 범위도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적영역이라고 할 때에는 공공부문(Public Sector)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공적영역 정보의 디지털화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공적영역 정보를 공공부문 보유정보로 정의하는 것은 공적영역 정보의 범위를 대단히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도 공공부문만이 보유하는 좁은 범위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화를 전개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정보의 보유주체가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지에 관계없이 그 정보 자체가 본질적으로 공공성 또는 공공재(Public Utility)로서의 성격을 가지는가의 여부에 따라 공적영역 정보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처럼 정보의 보유주체가 아니라 정보 자체에 내재된 공공성을 기준으로 공적영역 정보를 분류할 경우에는, 민간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라 하더라도 공공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정보는 공적영역 정보의 범위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당연히 공적영역 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
    물론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가졌다 하더라도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 등의 이유로 소유자의 의지에 의해 결과적으로 공적영역 정보로서 공개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는 차후의 논의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공적영역 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사전적으로 영향을 미쳐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공공재로서의 성격 유무에 따라 공적영역 정보를 정의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를 공적영역 정보로 규정하게 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도 후자의 의미로 공적영역 정보를 정의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조선시대의 주요자료로서 왕실에서 기록한 조선왕조실록과 명의 허준이 벼슬을 잃고 귀양가서 완성한 동의보감의 두 경우를 가지고 위의 두 기준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

    참고자료

    · 국회사무처 법제실(2002), 디지털정보거래의 법제화 문제
    · 노희도(2004), 디지털정보재 거래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배문규(2002), 디지털시대의 법제, 법제처
    · 이상정(2002), 디지털정보거래에 있어서 담보책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보통신부 외 1명(2005), 디지털정보거래기반 연구, 정보통신부
    · 한병완(2011),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에 관한 연구 - UCITA를 중심으로 -, 한국무역보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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