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보] 익명보도의 위험성과 최소한의 조건
- 최초 등록일
- 2002.12.09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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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단순 생활기사마저 익명으로..
*익명 보도의 위험성
*최소한의 조건
*결론
*첨부자료
본문내용
발표기사의 경우 누가 “…발표했다” 또는 누가 “…밝혔다”고 취재원을 드러내지만 보도자료를 인용한 기사도 취재원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것이 습성화하다 보니 의도성이 없으면서도 취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익명보도가 기사내용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듯하다. 취재원을 적시하지 않는 익명보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실제 신문에 ‘당국자’ ‘관계자’ ‘당직자’라는 익명의 취재원이 많이 등장한다. 기사의 권위성을 강조하려는 뜻에서 ‘고위’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한다. 더러는 ‘최고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이라는, 출처를 어림하기조차 어려운 취재원을 인용하기도 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 더러 ‘고위외교소식통’이라고 인용하여 뉴스의 신빙성을 강조하려고 한다. 단순한 생활기사에서도 ‘회사원 모씨’, ‘가정주부 K씨’ 따위를 예사로 쓴다. 또 ‘전문가들’은 “…한다” 또는 “…하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하다”라고 비판했다는 기사도 적지 않다. 복수의 취재원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같은 어휘를 쓰지 않았을 텐데 인용부호까지 쓴다. 전문가라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밝히고 시민단체도 구체적으로 거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신문은 취재원을 익명으로 쓰느냐, 실명으로 쓰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짙으며 더러는 가명도 쓴다. 기사를 읽어보면 기사작성의 편의를 위해 익명보도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