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2.12.06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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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대항력
3. 우선변제권
4. 최우선변제권
5. 임차권등기명령
6.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본문내용
1 적용범위
(1)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용되지 않음
(3) 미등기전세에도 적용
2 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발생
3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차권으 대항요건 (인도+사업자등록신청)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