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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와 검열 그리고 심의_(대본)

<최근의 이슈> 최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일부 대중음악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심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10월 10일 여성가족부의 음반심의위원회에서 싸이의 등의 19세 금지곡으로 지명된 몇몇 곡들의 심의 결과를 재심의하여 그 해제를 선언하였다. 또한 G-Dragon의 <그XX>의 자체 19금 표기 등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음반심의위원회와 청소년보호 위원회 등의 심의가 대중가요의 표현의 자유 또는 예술의 자유를 중대하게 억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대중음악은 청소년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적 체험이라는 점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청소년 유해성 심의에 대해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보호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이 대중음악 전반의 심의로 전환되면서 창작자의 입자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과 대중가요에 대한 국가의 검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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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11.23 최종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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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와 검열 그리고 심의_(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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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최근의 이슈>
    최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일부 대중음악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심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10월 10일 여성가족부의 음반심의위원회에서 싸이의 등의 19세 금지곡으로 지명된 몇몇 곡들의 심의 결과를 재심의하여 그 해제를 선언하였다. 또한 G-Dragon의 <그XX>의 자체 19금 표기 등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음반심의위원회와 청소년보호 위원회 등의 심의가 대중가요의 표현의 자유 또는 예술의 자유를 중대하게 억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대중음악은 청소년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적 체험이라는 점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청소년 유해성 심의에 대해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보호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이 대중음악 전반의 심의로 전환되면서 창작자의 입자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과 대중가요에 대한 국가의 검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의 이슈>
    최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일부 대중음악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심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10월 10일 여성가족부의 음반심의위원회에서 싸이의 <Right Now>등의 19세 금지곡으로 지명된 몇몇 곡들의 심의 결과를 재심의하여 그 해제를 선언하였다. 또한 G-Dragon의 <그XX>의 자체 19금 표기 등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음반심의위원회와 청소년보호 위원회 등의 심의가 대중가요의 표현의 자유 또는 예술의 자유를 중대하게 억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대중음악은 청소년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적 체험이라는 점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청소년 유해성 심의에 대해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보호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이 대중음악 전반의 심의로 전환되면서 창작자의 입자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과 대중가요에 대한 국가의 검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준일 (2009) 『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 강준만 (2001) 『대중매체 法과 倫理』. 인물과 사상사
    · 김윤미 (2003) 『 한국 대중음악의 통제와 저항의 정치적 함의:음반심의제도와 사전심의폐지운동을 중심으로』
    · 정치학학위논문(석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조형근 (2011)「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이슈와 논점』.
    · 제280호 2011년 8월 4일. 국회입법조사처
    · 한겨례『음반검열 사실상 폐지』. 1995.11.16일자 김규원 기자
    · 아시아경제 『 지드래곤 음반, `자발적 19금 표기` 왜?』. 2012.09.12일자 장인서 기자
    · 세계일보 『 록의 대부, 신중현의 음악세계에 젖는다.』. 2012.11.14일자 남정탁 기자
    · 네이버 홈페이지, http://www.naver.com
    · 신중현 공식 홈페이지, http://www.sjhmvd.com/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백지영의 끝장토론 <대중가요 19금 선정, 청소년 보호 VS 표현의 자유 침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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