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2.12.04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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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접점유
2. 물권법정주의
3. 물권적청구권
3가지 report 입니다
본문내용
간접점유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점유를 매개하는 자를 직접점유자라고 하고, 그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를 하게 한 자를 간접점유자라고 한다. 점유매개관계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등을 말한다. ①간접점유는 법률행위의 대리와 구별된다. 간접점유제도는 자기가 직접 점유하지 않고도 점유권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마치 대리제도에 있어서와 같이 개인의 행동반경을 확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대리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반면, 간접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라는 한정된 범위의 사실행위에만 인정된다. 그러므로 민법 제332조 표제에서 "대리점유"라고 표현한 것은 간접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간접점유와 공동점유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공동점유에서는 점유자가 지분을 갖고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물건을 점유하는 데 반해, 간접점유에서는 각 점유자에게 상위점유자, 하위점유자로서 자기의 고유한 지위가 있어 그 계층적 관계에 따라 물건을 점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