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기구제품규격(표준안)
- 최초 등록일
- 2012.10.29
- 최종 저작일
- 2012.10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열음극 형광램프를 사용하는 형광등 기구의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KS C 7603, KS C 8103규격에 적합한 제품규격 표준안입니다. 품질시스템구현시 제품규격으로서 현업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열음극 형광램프를 사용하는 형광등 기구 (안정기,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하 기구라 한다)의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형광등 기구는 KS C 7603, 형광등 스탠드는 KS C 8103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KS C 8008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가정용 형광등 기구
주로 주택에서 사용하는 형광램프를 주광원으로 한 조명등기구를 주광원으로 하고 꽂음 플러그, 천장 걸림 로제트 등에 전원과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등기구.
(2) 조광형 형광등 기구
내장한 조광기에 의해 램프의 광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형광등 기구 (이하 조광형 기구라 한다.)
(3) 시설용 형광등 기구
꽂음 플러그, 걸림 실링로제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원 전선을 접속한 형광등 기구
(4) 조명덕트용 형광등 기구
라이팅 덕트에 접속하기 위한 플러그를 가진 형광등 기구
(5) 조명기구의 눈부심(글레어)
시야 내에 너무 높이 휘도를 가진 조명기구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눈부심을 말한다.
비고 : 조명 기구의 눈부심을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G1, G2 및 G3 으로 분류한다.
G1 : 투광성 커버, 루버 등에 의해 눈부심을 보다 제한한 기구
G2 : 수평방향에서 램프를 볼 수 없도록 눈부심을 제한한 기구
G3 : 눈부심을 제한하지 않는 기구
<중 략>
6. 표 시
기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6.1 형식승인번호
6.2 제조자명
6.3 정격전압
6.4 정격소비전력
6.5 적용전등의 정격소비전력
6.6 제조년월
7. 검 사
제품검사규격에 따른다.
8.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구의 사용에서 필요에 알맞게 취급설명서,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