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조물책임법체계 (product liability)
- 최초 등록일
- 2012.06.04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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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product liability) 의 법체계를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목차
1. 청구의 종류
2. 법적 책임의 종류
3. 품질보증의 위반
4. 과실
5. 무과실 책임
6. 과실의 상계 (contributory negligence)
7. 소비자보호 관련법률
8. 처벌적 손해배상금 (punitive damages)
본문내용
5. 무과실 책임
과실이 피고 및 제품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무과실책임은 제품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무과실 책임은 제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데 있어서의 피고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제품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이다. 따라서 피고의 행동이 아닌 제품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피고가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과실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적 책임이 있다.
현실적으로 제품의 디자인이 갈수록 복잡해 짐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제품에 결항이 있어도 고도의 기술에 대한 지식을 지니지 못한 소비자가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도 법적 구제를 못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1940 년대와 1950년대에 법원에서 제조물책임법 상에서의 무과실 책임에 관련된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여 소비자의 입증의 부담을 덜어 주기 시작했다.
Escola v. Coca-Cola Bottling Co. 에서는 피고가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였고 코카콜라의 유리병이 폭발하면서 손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피고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제조업자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이를 일반소비자들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결함이 있는 제품의 마케팅을 막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의 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에서는 원고가 톱, 드릴, 나무・쇠붙이 절단용 기계의 기능을 합쳐놓은 장비를 구입하였다. 원고가 제품을 사용하던 중 나무가 장비에서 날아가 원고의 이마에 맞았고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추후 원고는 과실과 보증의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가 원고에 명시적인 보증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하자가 있는 제품에 의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지우는 것보다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한 제조업자에게 지워야 한다고 명시했다.
Kaiser Steel Corp. v. Westinghouse Elec. Corp. 에서는 무과실 책임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며 제조업자가 안전한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업적인 관계에서 거래하고 경제적인 지위가 비교적 대등하며 제품의 사양과 위험의 부담에 대하서 교섭할 수 있는 당사자들 간에는 무과실 책임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