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학용어
- 최초 등록일
- 2002.11.18
- 최종 저작일
- 2002.11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법학용어
목차
1.친족의 범위, 촌수
2.사실혼
3.공범의 종류와 의의
4.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5.국제연합의 기관
본문내용
일정한 범위의 혈연관계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상호간의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친족관계라고 하고 그 사람 상호간을 친족이라 한다.
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하였다.
그리고 촌수란 친족관계의 원근도를 재는 척도의 단위를 말한다.
① 혈족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있는데, 자연혈족이란 혼인중의 출생자를 의미하며, 법정혈족이란 법으로 맺어진 양부모-양자관계를 의미한다.
혈족은 다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직계혈족과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가리키는 방계혈족이 있다. 또한 아버지 계통(친가)의 혈족을 부계혈족, 어머니 계통(외가)의 혈족을 모계혈족이라 한다.
촌수계산시 직계혈족은 1촌씩 계산하고( 나-부모간 1촌 ) 방계혈족은 직계촌수에 방계혈족관계촌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나-형제간 2촌, 나-종형제 4촌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