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학의 두 갈래, 피구의 후생경제학과 파레토의 후생경제학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 최초 등록일
- 2012.03.06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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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후생경제학의 두 갈래란 이 논문은
피구의 생애와 업적 및 후생경제학적 관점과 함께
파레토의 생애와 업적 및 후생경제학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경제학자의 후생경제학의 차이를 비평하여 직접 작성한 논문입니다.
직접 도서관을 드나들며 관련 서적 참고하여 작성한 논문이구요.
논문의 내용과 형식(APA style)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자부합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피구의 후생경제학
1. 피구의 생애와 업적
2. 피구의 후생경제학적 관점
Ⅲ. 파레토의 후생경제학
1. 파레토의 생애와 업적
2. 파레토의 후생경제학적 관점
Ⅳ. 피구의 후생경제학과 파레토의 후생경제학의 차이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이란 경제정책의 목표가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의 극대화에 있다는 전제 아래 경제적 후생의 개념이나 극대화의 조건을 연구하는 경제학 분야를 뜻한다. 여기서 우리는 피구(Arthur Cecil Pigou)와 파레토(Vilfredo Pareto)를 대표적인 후생경제학자로 손꼽을 수 있다. 여기서 피구는 후생경제학의 기초를 닦음으로서 경제학에서 큰 인정을 받았다. 그는 경제적 후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민소득의 증대와 균형, 안정을 가져다줄 구제방법을 구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적 효용과 사회적 효용을 따로 분리함으로서 그로 인해 생기는 괴리를 해결하기위하여 정부는 조세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파레토는 완전 경쟁의 개념을 발전 시켜 모든 개인의 만족도를 조금도 더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파레토 최적개념(Pareto optimum)`을 고안했다. 소득분배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졌던 그는 ‘80대 20 법칙(Pareto principle)’1)이라는 자신만의 법칙을 만들었고 이것은 현재 경영학과 사회학에서 흔히 쓰이고 있다. 또한,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생산, 소비 이 3분야로 나누어 이곳에서의 최적성을 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두 학자들은 후생경제학을 논함에 있어서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후생경제학에서의 기본적인 가정에 있다. 피구는 특히 화폐로 측정 할 수 있는 부분만을 ‘경제적 후생’이라고 규정하고 이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조건으로서 국민소득의 증대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반하여 파레토는 개인 간의 효용을 비교하는 문제를 떠나서 소득의 분포와는 별도로 경쟁이 효용의 극대화를 가져오기 위한 조건을 도출하였다. 즉, 그는 사회의 경제적 후생이란 각 개인의 효용 함수라고 규정하고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킴이 없이 어떤 개인의 효용이 증가 할 때는 사회의 경제적 후생은 증대한다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