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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판례에 관한 나의 견해 -김 할머니 판결-

[다수의견] (가)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하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한다)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이하 ‘연명치료’라 한다)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한편,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주치의의 소견뿐 아니라 사실조회, 진료기록 감정 등에 나타난 다른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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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9.14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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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판례에 관한 나의 견해 -김 할머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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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다수의견] (가)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하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한다)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이하 ‘연명치료’라 한다)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한편,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주치의의 소견뿐 아니라 사실조회, 진료기록 감정 등에 나타난 다른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판례 다수의견의 입장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한다.

    첫째, 생명을 ‘처분불가능한 법익’으로 이해하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더라도 생명권으로부터 생명유지의무를 법적으로 근거지울 수 없다. 즉 살아야 할 의무가 부과될 수 없다. 모든 권리는 법질서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개인의 권리’ 측면에서 나아가 그러한 권리가 법에 의해 보호하는 공동체의 질서, 즉 공동체의 평화적 존립에 기여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 그러한 한도에서 권리가 의무를 도출하기도 한다. 즉 생명권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생명권의 부정은 생명을 보호하고자하는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저해하게 되므로 ‘아무 때나 자유롭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생명권의 내용으로 보장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한도에서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예전 같았으면 병의 진행속도에 따라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을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현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하여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고, 이제 현대인이 죽음을 맞는 일반적 장소는 더 이상 사가의 침실이 아닌 수술대 위 또는 병원의 중환자 병동, 응급실, 또는 완화의료시설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죽음에로의 불가역적인 진행’이 일어나, 매우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이 확실시 되는 상태에서 병원의 의료행위가 유지되는 것은 상위의 근본가치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머지않은 시일에 헌법해석의 변화가 통설적으로 수용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의 내용에 ‘생명의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즉 살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공2009상,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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