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명예훼손조각사유, 폭행과 협박의 차이
- 최초 등록일
- 2010.12.14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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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해죄, 명예훼손조각사유, 폭행과 협박의 차이
목차
사람의 시기
사람의 종기
안락사의 종류
상해죄의 동시범행
폭행과 협박의 차이
성전환자의 강간죄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사유
본문내용
사람의 시기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람이 된다. 출생 이전의 태아는 낙태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사람의 시기에 관한 학설로는 ①진통설 ②일부노출설 ③전부노출설 ④독립호흡설 등이 있으나, 과실낙태, 태아상해 등을 처벌하지 않고 있는 우리 형법의 해석상, 모체에서 노출되기 전의 분만중에 영아의 생명이 보호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통설인 진통설(분만개시설)이 타당하다.
사람의 종기
1. 사람의 종기는 사망이다. 사망이후에는 사체에 불과하며, 이는 사체 오욕죄, 사체유기 ․ 훼손 등 죄의 객체가 될지언정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사람의 종기에 관한 학설
① 호흡종지설 : 호흡이 영구적으로 그쳤을 때 사망하였다고 본다.
② 맥박종지설(통설) :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그쳤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③ 뇌사설 : 뇌기능의 종국적인 훼멸이 있는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최근 심장이식수술, 인공호흡장치 등의 발달로 ①,②설이 취할 수 없는 난점 때문에 등장하였다. 생명의 핵심은 뇌이며 뇌기능이 종지될 때는 치료가 불가능하며 인격적 생명은 뇌사에 의해 끝난 것으로 본다. 뇌사란 대뇌, 소뇌 및 뇌간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의미하며 식물인간이란 뇌간기능은 살아있어서 호흡중추와 순환중추가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를 말한다.
생각건데, 사람의 인격적 생명은 뇌사에 의하여 끝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기 등 이식에 관환 법률’에서 뇌사자를 ‘살아있는 자’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뇌사자로부터 장기적출을 허용하고 있다.
연세대 할머니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공호흡기를 제거를 명한 원심판결을 만장일치로 확정 대법원이 존업사(소극적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례가 됨)세브란스 병원은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국내 최초로 존업사를 시행 오전 10시 21분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 당시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은 김 할머니가 호흡기를 제거한 지 몇시간 이내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 없이 스스로 호흡하며 삶을 이어 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