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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해서

7. 사회복지관 사업 - 사회복지관의 제반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 -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2) 사회복지관 사업의 내용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아래 분야별 단위사업 중에서 해당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 다만, 위의 우선사업대상자들을 위해 우선사업으로 지정된 아래 프로그램 중에서 분야별로 각 1개 이상을 포함한 8개 이상을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분야 및 단위사업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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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12.17 최종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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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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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7. 사회복지관 사업
    - 사회복지관의 제반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
    -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2) 사회복지관 사업의 내용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아래 분야별 단위사업 중에서 해당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 다만, 위의 우선사업대상자들을 위해 우선사업으로 지정된 아래 프로그램 중에서 분야별로 각 1개 이상을 포함한 8개 이상을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분야 및 단위사업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목차

    1. 정 의
    2. 법적 근거
    3. 목표
    4. 연혁
    5. 운영현황
    6. 기능과 역할
    7. 사회복지관 사업
    8.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세워지고 운영되는 ‘기형적’제도이다. 현재 사회복지관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이 법의 시행규칙이다. 이 법 34조 4항은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적 근거를 갖지 못한 채, 일개 행정 부서의 ‘명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는 뜻)-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복지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의 보장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에 사회복지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복지관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재정적 자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우선 부지 확보와 건립에 필요한 재정을 정부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 시설의 증/개축비와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기관 전체 예산의 80%(국고20%, 지방비60%)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수익자 부담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상을 그렇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에는 종합복지관 1개소 또는 사회복지관 2개소를 설치하고,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초과되는 인구 10만명 단위로 종합복지관 1개소, 또는 사회복지관 2개소를 증설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말 현재 89개의 군 가운데 사회복지관이 설치된 지역은 14개소에 불과하여 74개 군 지역은 사회복지관이 없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지역복지서비스 마저도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복지론 - 김종일, 현학사
    · http://www.cuk.ac.kr/~welfare/proposal/우리나라사회복지관현황....
    · http://www.kgwelfare.or.kr/datas/aregion/down/c-1-.hwp
    · http://www.kwf.or.kr/data/dongk95-1.pdf
    · http://www.agentsoft.co.kr/pages/data/1655/D2654582.html
    · http://www.cckwf.or.kr/new/work01.htm
    · 사회복지관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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