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보조금협정 관련 한-EU 조선산업 분쟁사례(DS273)
- 최초 등록일
- 2010.11.04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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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보조금협정 관련 한국-EU 조선산업 보조금 관련하여 분쟁배경 그리고 쟁점 등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목차
5. EC 조선 보조금 분쟁(DS273)
가. 패널 단계
1. 사실관계 및 사건경과
한국의 상황
EU의 WTO 제소 경위
****TBR근거로 한 양자간 협상 당시 EU 집행위원회의 TBR 보고서 내용 :
2. EU로부터의 피제소건(DS273)의 쟁점
용어 설명 및 조항 정리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2부 금지보조금 내(內) 제 3조 금지
3부 조치가능보조금
쟁점을 풀어서 쉽게 말하자면
본문내용
가. 패널 단계
o EC는 2002.10.21 ‘97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 조선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는 정부의 보조금이라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
- 2003. 7.21. 패널 설치
o 2004.12.22 WTO 패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EC의 주장을 기각함
- 일반금융기관들의 경우, 정부의 위임 또는 지시(entrustment or direction)를 받아 구조조정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공공성이 인정된 6개 기관(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의 구조조정 절차 참여도 상업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대우조선, 삼호조선, 대동조선 등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는 WTO 보조금 협정상 정부의 보조금이 아님
- 수출입은행이 각 조선사에 제공한 제작금융 및 선수금환급보증 중 일부는 수출보조금에 해당하나, 수출입은행의 Legal Regime(수출입은행법 및 이자수수료 규정 등), 제작금융 및 선수금 환급보증 자체는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지 않음
※ 패널이 수출보조금으로 인정한 일부 제작금융 및 선수금 환급보증은 2004년 말 모두 만기 도래로 상환 완료되었음
1. 사실관계 및 사건경과
한국의 상황
- 한국 조선 산업이 1970년대 초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세계 조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80년대 세계 경제불황과 이에 따른 해운 및 조선시장 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어려움은 1980 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불황의 지속과 세계 신조선가 하락, 조선소 건설 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원화절상과 노사분규 등으로 더욱 가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