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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대외정책

한국사 52권등을 보고 작성한 고려의 대외정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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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10.10 최종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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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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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국사 52권등을 보고 작성한 고려의 대외정책 정리

    목차

    중국 5대 10국, 송과의 관계
    송에 대한 친선외교
    송나라와 교역
    거란과의 관계
    1차 침입(993)
    2차침입(1010)
    3차침입(1018)
    요와의 교역
    여진과의 관계
    여진과의 교역
    아라비아 관계
    일본관계

    본문내용

    고려의 대외정책

    중국 5대 10국, 송과의 관계
    고려 건국된 10c~14c 대륙에서는 북방민족 대두하여 군사적 정치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전개한 시기이다.
    5대와의 교섭 - 고려가 중국에 적극적으로 접촉 추진
    태조
    1. 통일을 전후한 시기 빈번했는데 정치적 지원을 얻는데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2. 문화적, 경제적 욕구
    광종
    1. 왕권강화 위해 후주와의 외교교섭 통한 정치적 기반 닦음

    ※정치적 지원이나 물자의 교역 선진문화의 수입이 고려의 주된 목적 이다.

    송에 대한 친선외교

    ↗고려의도 - 거란, 여진 견제하는 정치적 의도, 이후에는 문화적 경제적 목적으로 선진문화 수입에 비중
    ↘송 의도 - 고려를 통하여 거란 여진의 압력을 배후에서 견제하려는 정치 군사적 목적, but 고려는 중립의 태도를 취하여 이에 휘말려 들지 않으려 했다.

    ※거란 발흥 → 송과의 관계 소원 → 거란 쇠약해져 다시 통교 → 금 발흥(정강의 변, 송 멸망 남송건국)→남송건국이후에는 통교 약화(그러나 송과는 지속적으로 친선을 유지한다.)
    남송 - 연려제금책, 고려의 개입 요청, 그러나 고려는 이미 금과 사대의 예를 갖출 것을 결정한 후.
    송 - 가도문제제기(바닷길을 통해 고려를 거쳐 거란과 교섭하려한것)
    고려에서는 거절 - 가도 허락할 경우 금 또한 보빙으로 고려에 길을 빌려 송으로 가려 할 것이고 그러면 해로의 편의를 알게 되면 고려뿐만 아니라 송의 동해안 지대 위험해 질 것으로 보았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훈요십조
    · -其一曰 我國家大業必資諸佛護衛之力故創禪敎寺院差遣住持焚修使各治其業 後世姦臣執政徇僧請謁各業寺社爭相換奪切宜禁之
    · - 국가의 대업이 제불(諸佛)의 호위와 지덕(地德)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
    · -其二曰 諸寺院皆道詵推占山水順逆而開創 道詵云 吾所占定外妄加創造則損薄地德祚業不永 朕念後世國王公候后妃朝臣各稱願堂或增創造則大可憂也 新羅之末競造浮屠衰損地德以底於亡可不戒哉
    · - 사사(寺社)의 쟁탈·남조(濫造)를 금할 것,
    · -其三曰 傳國以嫡雖曰常禮然丹朱不肖堯禪於舜實爲公心 若元子不肖與其次子又不肖與其兄弟之衆所推戴者俾承大統
    · - 왕위계승은 적자적손(嫡者嫡孫)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불초(不肖)할 때에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
    · -其四曰 惟我東方舊慕唐風文物禮樂悉遵其制 殊方異土人性各異不必苟同 契丹是禽獸之國風俗不同言語亦異衣冠制度愼勿效焉
    · -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배격할 것,
    · -其五曰 朕賴三韓山川陰佑以成大業 西京水德調順爲我國地脉之根本大業萬代之地 宜當四仲巡駐留過百日以致安寧
    · - 서경(西京)을 중시할 것,
    · -其六曰 朕所至願在於燃燈八關燃燈所以事佛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 後世姦臣建白加减者切宜禁止 吾亦當初誓心會日不犯國忌君臣同樂宜當敬依行之
    · - 연등회(燃燈會)·팔관회(八關會) 등의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말 것,
    · -其七曰 人君得臣民之心爲甚難 欲得其心要在從諫遠讒而已從諫則聖讒言如蜜不信則讒自止 又使民以時輕徭薄賦知稼穡之艱難則自得民心國富民安 古人云 芳餌之下必有懸魚重賞之下必有良將張弓之外必有避鳥垂仁之下必有良民 賞罰中則陰陽順矣
    · - 왕이 된 자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여 민심을 얻을 것,
    · -其八曰 車峴以南公州江外山形地勢並趨背逆人心亦然彼下州郡人叅與朝廷與王侯國戚婚姻得秉國政則或變亂國家或▩統合之怨犯蹕生亂且其曾屬官寺奴婢津驛雜尺或投勢移免或附王侯宮院姦巧言語弄權亂政以致灾變者必有之矣 雖其良民不宜使在位用事
    · - 차현(車峴) 이남 금강(錦江) 이외의 산형지세(山形地勢)는 배역(背逆)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 -其九曰 百辟群僚之祿視國大小以爲定制不可增减 且古典云 以庸制祿官不以私 若以無功人及親戚私昵虛受天祿則不止下民怨謗其人亦不得長享福祿切宜戒之 又以强惡之國爲隣安不可忘危 兵卒宜加護恤量除徭役每年秋閱勇銳出衆者隨宜加授
    · -백관의 기록을 공평히 정해줄 것,
    · -其十曰 有國有家儆戒無虞博觀經史鑑古戒今 周公大聖無逸一篇進戒成王宜當圖揭出入觀省
    · -널리 경사(經史)를 보아 지금을 경계할 것 등이다.
    · 첫째로, 우리 국가의 왕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불교 사원들을 창건하고 주지들을 파견하여 불도를 닦음으로써 각각 자기 직책을 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 간신이 권력을 잡으면 승려들의 청촉을 받아 모든 사원을 서로 쟁탈하게 될 것이니 이런 일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 둘째로, 모든 사원들은 모두 도선(道詵)의 의견에 의하여 국내 산천의 좋고 나쁜 것을 가려서 창건한 것이다. 도선의 말에 의하여 자기가 선정한 이 외에 함부로 사원을 짓는다면 지덕(地德)을 훼손시켜 국운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후세의 국왕, 공후, 왕비, 대관들이 각기 원당(願堂)이라는 명칭으로 더 많은 사원들을 증축할 것이니 이것이 크게 근심되는 바이다. 신라 말기에 사원들을 야단스럽게 세워서 지덕을 훼손시켰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였으니 어찌 경계할 일이 아니겠는가?
    · 셋째로, 적자(嫡子)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는 것이 비록 떳떳한 법이라고 하지마는 옛날 단주(丹朱)가 착하지 못하여 요가 순에게 나라를 위양한 것은 실로 공명정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후세에 만일 국왕의 맏아들이 착하지 못하거든 왕위를 지차 아들에게 줄 것이며 지차 아들이 또 착하지 못하거든 그 형제 중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써 정통을 잇게 할 것이다.
    · 넷째로, 우리 동방은 오래 전부터 중국 풍습을 본받아 문물 예악 제도를 다 그 대로 준수하여 왔다. 그러나 지역이 다르고 사람의 성품도 각각 같지 않으니 구태어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거란은 우매한 나라로서 풍속과 언어가 다르니 그들의 의관 제도를 아예 본받지 말라!
    · 다섯째로, 내가 삼한 산천 신령의 도움을 받아 왕업을 이루었다. 서경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 우리 나라 지맥의 근본으로 되어 있으니 만대 왕업의 기지이다. 마땅히 춘하추동 사시절의 중간 달에 국왕은 거기에 가서 1백 일 이상 체류함으로써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게 할 것이다.
    · 여섯째로, 나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燃燈)과 팔관(八關)에 있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하늘의 신령과 5악(岳), 명산, 대천, 용신(용의‘신’)을 섬기는 것이다. 함부로 증감하려는 후세 간신들의 건의를 절대로 금지할 것이다. 나도 당초에 이 모임을 국가 기일(忌日-제사날)과 상치되지 않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굳게 맹세하여 왔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이 대로 시행할 것이다.
    · 일곱째로, 임금이 인민의 신망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 신망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간하는 말을 좇고 참소하는 자를 멀리하여야 하는바 간하는 말을 좇으면 현명하게 된다. 참소하는 말은 꿀처럼 달지마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참소가 자연 없어질 것이다. 또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되 적당한 시기를 가리고 부역을 경하게 하며 조세를 적게 하는 동시에 농사 짓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편안하게 될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좋은 미끼 끝에는 반드시 큰 고기가 물리고 중한 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훌륭한 장수가 있으며 활을 겨누면 반드시 피하는 새가 있고 착한 정치를 하면 반드시 착한 백성이 있다고 하였다. 상과 벌이 적절하면 음양이 맞아 기후까지 순조로워지나니 그것을 명념하라!
    · 여덟째로, 차현(車峴) 이남 공주(公州)강 바깥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반대 방향으로 뻗었고 따라서 인심도 그러하니 그 아래 있는 주군 사람들이 국사를 참여하거나 왕후, 국척들과 혼인을 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혹은 국가에 변란을 일으킬 것이요 혹은 백제를 통합한 원한을 품고 왕실을 침범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방 사람들로서 일찍이 관가의 노비나 진(津), 역의 잡척(雜尺)에 속하였던 자들이 혹 세력가들에 투탁하여 자기 신분을 고치거나 혹은 왕후 궁중에 아부하여 간교한 말로써 정치를 어지럽게 하고 또 그리함으로써 재변을 초래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은 비록 양민(良民)일지라도 관직을 주어 정치에 참예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 아홉째로, 배관의 녹봉은 나라의 대소에 따라 일정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니 현재의 것을 증감하지 말라! 또 옛문헌에 이르기를 공로를 보아 녹봉을 규정하고 사사로운 관계로 관직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만일 공로가 없는 사람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으로서 헛되이 녹봉을 받게 되면 다만 아래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방할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도 역시 그 행복을 길이 누릴 수 없을 것이니 마땅히 엄격하게 이를 경계해야 한다. 또 우리는 강하고도 악한 나라(거란)가 인방으로 되어 있으니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병졸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어야 하며 부역을 면제하고 매년 가을에 무예가 특출한 자들을 검열하여 적당히 벼슬을 높여 주라!
    · 열째로, 나라를 가진 자나 집을 가진 자는 항상 만일을 경계하며 경전과 역사 서적을 널리 읽어 옛일을 지금의 교훈으로 삼는 것이다. 주공(周公)은 큰 성인으로서 “무일(無逸)”한 편을 성왕(成王)에게 올려 그를 경계하였으니 마땅히 그 사실을 그림으로 그려 붙여 드나들 때에 항상 보고 자기를 반성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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