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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의 성격, 생활기록부의 전산화와 생활기록부의 실태, 생활기록부의 활용, 생활기록부의 현안 및 향후 생활기록부의 개선 방향 그리고 생활기록부 관련 시사점 분석(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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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7.10 최종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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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의 성격, 생활기록부의 전산화와 생활기록부의 실태, 생활기록부의 활용, 생활기록부의 현안 및 향후 생활기록부의 개선 방향 그리고 생활기록부 관련 시사점 분석(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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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생활기록부의 성격, 생활기록부의 전산화와 생활기록부의 실태, 생활기록부의 활용, 생활기록부의 현안 및 향후 생활기록부의 개선 방향 그리고 생활기록부 관련 시사점 분석










    참고자료

    김철규(2003) :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한 제언
    국가인권위원회(2003)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권고
    노웅희(2003) : NEIS 완전시행을 위한 제안,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NEIS 관련 정책연구모임 토론회 원고
    박재윤(2003) : 육정책상,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용도, 전자화에 따른 위험요소와 해결방안, 교육행정시스템 쟁점과 대안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이수광(2000) :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홍인기(2003) : 학교별 DB를 구축하고 암호화하자, 좋은 교사

    목차

    Ⅰ. 서론

    Ⅱ. 생활기록부의 성격
    1. 법적근거
    2. 성격
    3. 작성의 기준
    1) 객관성
    2) 계속성
    3) 신뢰성
    4) 타당성
    5) 해석 가능성
    6) 실용성
    7) 포괄성
    8) 경제성

    Ⅲ. 생활기록부의 전산화

    Ⅳ. 생활기록부의 실태

    Ⅴ. 생활기록부의 활용

    Ⅵ. 생활기록부의 현안

    Ⅶ. 향후 생활기록부의 개선 방향
    1. 생활기록부 개선의 주요 방향
    1)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기록이어야 한다
    2) 생활기록부가 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이후에도 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3) 학생의 사생활권에 포함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4)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과 진급․진학 후에 폐기되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5) 진급과 진학시 학생 보호와 배려를 위한 특이한 교육정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달한다
    6) 생활기록부의 활용을 제한하고 졸업증명서로 대체해야 한다
    2. 생활기록부 내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1)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도 될 항목
    2)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되 교무수첩이나 학생카드에 기록(수기)되어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후에 폐기되어야 할 것
    3) 반드시 교사의 교무수첩에만 있어야 할 사항
    4) 생활기록부에서 건강기록부로 가야할 내용
    5) 건강기록부에서 삭제되어야 할 항목
    6) 건강기록부 관리 방식의 개선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활기록부는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50년을 보관해야 하는 법정 서류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기록부 대부분의 내용을 NEIS 혹은 CS에 탑재하겠다는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기록부에 있는 기록 내용의 필요성과 활용․관리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이다.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과연 교육적으로 모두 필요한가, 그러한 기록을 졸업 이후에도 50년을 보관해야 하는가, 그것을 어디에 활용하는가 그리고 그 관리를 NEIS 혹은 CS에 집적하나 아니면 수기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현행 생활기록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생활기록부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발달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진로지도사항, 창의적 재량활동 사항, 특별활동사항, 체험활동사항, 교과학습발달사항(성적),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12개 항목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학생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담당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를 법정 기록으로 남겨 학년 진급 시, 상위학교 진학 시 입학사정과 교육자료, 더 나아가 입사자료 등으로 활용할 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Ⅱ. 생활기록부의 성격

    1.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 교육인적자원부훈령 587호(1999.3), 616호(2001.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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