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1919년 9월 11일의 「대한민국임시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함”이라고 규정하였고, 1948년 7월 17일의 「대한민국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
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 3조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다.
1919년 헌법의 “구한국의 판도”, 1947년 헌법과 현행헌법의 “그 부속 도서”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
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 동해 울릉도 동방49해리, 일본의 은기도(隱岐島) 서방86해리에 위치한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2개 주도와 그 주위에 32개의 돌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경상북
도 울릉도 남면 도동 산42심지에서 산76심지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1952년 1월 18일 “연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자,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동
월28일 “대한민국의 선언은 竹島로 알려진 도서에 관한 영유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나,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에 의한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항의해 온 데서부터 한·일간에 독도문제는
발단되게 되었다 .그 후 양국 간에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교환각서의 형식을 통
해 전개되어 왔다.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와 그것이 일본에 귀
속되지 않는다는 실증적 법론리적 논거가 정부와 많은 학자에 의해 제시 주장되고 있다.
앞으로의 전개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하자를 지적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의 증명을
알아보는 방향으로 간다.
목차
I. 서론1. 독도와 영유권 문제의 발생
2. 우리법의 영토규정과 앞으로의 전개 방향
II. 본론
1.국제법상으로 선점에 의한 영토 취득의 효력요건
2. 역사적 근거 고유영토의 주장
3. 일본의 선점이론에 결정적인 결함
4.선점의 취득에 관한 국제법 판례
5. 지리적 근거
6.근대 이후 일본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주장
7.일본정부의 소위 1905년 독도 편입조치와 관련하여
8. 전후 연합국의 조치와 관련하여
9.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의와 관련하여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序論)1. 독도와 영유권(領有權) 문제(問題)의 발생(發生)
독도는 동경 131°52′01.527″, 북위 37°14′20.367″에, 울릉도에서 87.525㎞, 일본의 隱岐島로부터 158.716㎞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수치는 국립지리원에서 측정한 좌표 및 거리이다. 한국해양연구소, 『독도생태계 등 기초조사연구 최종보고서』(2000. 12), p.747.
독도는 두 개의 主島(동도, 서도)와 32개의 바위섬과 암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을 합친 총면적 180,902㎡의 섬이다. 상게서, p 750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독도도 마땅히 본토와 함께 해방을 맞이했다고 믿는 것이 상식이다. 실제로도 1950년대 이래 지금까지 독도는 한국 정부의 실효적인 관할 아래 놓여있다. 한국측에는서 볼 때의 문제가 두가지이다. 첫째는 일본정부가 주기적으로 독도를 자국영토라 주장하면서 시효를 연장시키고 국제적인 분쟁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한국사회가 그런 일본측의 태도에 매우 과민하고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이석우,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학영사, 2005년, p 30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마땅히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믿는다. 독도는 긴 역사 속에서 한국의 영토였으며, 근대 이후 확정된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해서도 분명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한·일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우리법의 영토규정(領土規定)과 앞으로의 전개 방향
1919년 9월 11일의 「대한민국임시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함”이라
고 규정하였고, 1948년 7월 17일의 「대한민국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
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 3조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다.
1919년 헌법의 “구한국의 판도”, 1947년 헌법과 현행헌법의 “그 부속 도서”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
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 동해 울릉도 동방49해리, 일본의 은기도(隱岐島) 서방86해리에 위치한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2개 주도와 그 주위에 32개의 돌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경상북
도 울릉도 남면 도동 산42심지에서 산76심지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1952년 1월 18일 “연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자,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동
월28일 “대한민국의 선언은 竹島로 알려진 도서에 관한 영유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나,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에 의한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항의해 온 데서부터 한·일간에 독도문제는
참고 자료
1. 차종환·신법타·김동인 (공저), 한국령 독도, 해조음 ,2006년2. 이석우, 학영사, 독도문쟁의 국제법적 이해, 학영사, 2005년
<<<참고논문>>>
1. 김명기, 독도영유권에 관한 일본정부의 법적 비판
2. 홍성한, 독도영유권문제와 영토의 실효적 지배,
3. 이상면, 독도 영유권의 증명
4. 김병렬,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전말, 독도영유권과 영해와 해양주권, 독도연구보전협회, 1998, <<<참고 싸이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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