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실적공사비 제도 및 품셈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09.04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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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준품셈
-목적
-업무범위
-실적공사비 단가 확정 및 관리
-건설공사비 지수 확정 및 관리
-표준품셈의 제ㆍ개정 및 관리
실적공사비
-개념
-추진경위
-관계법령 개정
-실적공사비 회계예규
표준품셈
-적용기준
-적용범위
-표준품셈의 제ㆍ개정 절차
본문내용
기초한 원가계산방식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출은 공사원가절감 및 생산성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신기술ㆍ신공법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등 건설공사의 실태를 반영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이미 수행한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예정가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표준품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2004년 1월부터 공사비산정관리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정하였다. (2003. 12. 31 건설교통부 훈령 제 446호)
◎ 목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ㆍ측량포함), 건축공사, 기계, 설비공사부문의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 업무범위
공사비산정관리기관의 업무
ㆍ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제정ㆍ개정
ㆍ 실적공사비와 품셈의 연구ㆍ조사
ㆍ 실적공사비와 품셈의 해석 및 보급
ㆍ 실적공사비와 품셈관련 자료의 수집 및 발간
ㆍ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ㆍ 공사비산정기준 관리업무의 운영 및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ㆍ 실적공사비 및 품셈과 관련한 민원질의ㆍ회신
ㆍ 기타 공사비산정기준업무에 필요한 사항
◎ 실적공사비 단가 확정 및 관리
실적공사비는 건설공사 계약목적물의 세부 공종에 관해 재료비, 직접노무비와 직접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시공단위당 가격을 이미 수행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며, 아래의 근거로 매년 2회(1월말, 7월말)단가를 확정한다.
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ㆍ「실적공사비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57)」제3조제4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