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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본기

- 개발 프로세스 ㆍ 민간이 주도한 개발조합이 완료한 시가지 재개발 사업으로 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1986년에 사업에 착수하여 18년의 기간에 걸친 사업임(착공까지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음) ㆍ 약 20%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모리 빌딩사 와 아사히 TV의 Joint Venture가 나머지 80%의 토지 지분을 소유한 400 여명의 지주들을 대신하여 Developing 및 Coordinator 역할을 담당 ㆍ 토지의 권리 관계가 복잡한 도심지 재개발의 과정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성공적인 복합타운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모리 Building 사의 탄탄한 자금력과 추가 자금조달능력(Project Financing), 기획력, 의견 통합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 ㆍ 현재, 400 여명의 기존 토지 지주들 중 상당수가 록본기 힐스 내 새 주택단지에서 살고 있으며, 시행총괄을 맡아 자금조달을 담당했던 모리 빌딩사의 경우 록본기 힐스 내 대부분의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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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7.15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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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개발 프로세스
    ㆍ 민간이 주도한 개발조합이 완료한 시가지 재개발 사업으로 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1986년에 사업에 착수하여 18년의 기간에 걸친 사업임(착공까지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음)
    ㆍ 약 20%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모리 빌딩사 와 아사히 TV의 Joint Venture가 나머지 80%의 토지 지분을 소유한 400 여명의 지주들을 대신하여 Developing 및 Coordinator 역할을 담당
    ㆍ 토지의 권리 관계가 복잡한 도심지 재개발의 과정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성공적인 복합타운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모리 Building 사의 탄탄한 자금력과 추가 자금조달능력(Project Financing), 기획력, 의견 통합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
    ㆍ 현재, 400 여명의 기존 토지 지주들 중 상당수가 록본기 힐스 내 새 주택단지에서 살고 있으며, 시행총괄을 맡아 자금조달을 담당했던 모리 빌딩사의 경우 록본기 힐스 내 대부분의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게 됨

    목차

    Ⅰ. 서론
    Ⅱ.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시기
    1. 적용긍정설(물권적 귀속설, 법인성립시점설)
    2. 적용부정설(채권적 귀속설, 공시완료시점설)
    3. 판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법인제도는 궁극적으로 단체나 그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그 필요성에 맞게 정당하게 규율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 제도를 통해 권리능력을 인정받는 법인 중 재단법인은 반드시 재산의 존재 요소가 필요하여 후자에 해당하는 법인 형태이다.
    법인은 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법률은 민법 제43조에서 재단법인의 설립 전제조건으로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단법인 설립의 요소가 되는 ‘재산’은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시기’는 민법 제48조가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한다”고 규정한다. ‘법인이 성립된 때’라 함은 민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등기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라 함은 민법 제1073조에 따라 유언자의 사망한 때를 말하는 것이다. 즉, 민법 제47조에 따라 출연재산의 귀속은 증여와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여 생전처분에 의해 출연된 재산은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을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고, 유언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한 시기에 소급하여 그 출연재산이 법인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학설과 판례는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에 언제 귀속되는지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설립등기를 한 때 혹은 설립자가 사망한 때에 귀속되는가? 아니면 출연재산이 공시방법을 통해 부동산일 경우는 등기, 동산일 경우는 인도라는 방법을 갖추었을 때에 귀속되는가? 제48조의 적용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대립이다. 이는 민법이 채용하고 있는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의 대원칙과 지시채권의 양도 또는 무기명채권의 양도와 같은 채권 증서의 배서 및 교부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채권양도에 관한 원칙과의 관계에서 해석상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학설은 제48조의 적용여부에 따라 ‘적용긍정설’과 ‘적용부정설’로 나누어진

    참고자료

    · 1. 「민법총칙」 : 조승현ㆍ고영남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 2. 「민법총칙」 : 곽윤직, 박영사, 2004
    · 3. 「대법원종합법률서비스」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4. 「유언의 효력」: http://blog.naver.com/kimsdong/7003245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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