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Ⅱ. 성 질
Ⅲ. 적용범위
Ⅳ. 존속기간
Ⅴ. 대항력 및 대항요건
Ⅵ. 보조금 및 보조금 회수
Ⅶ.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Ⅷ. 승 계
본문내용
Ⅳ. 존속기간
1. 임대차 기간의 약정
① 최단기 2년 이상, 최장기 2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약정
②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어떤 기간을 주장하더라도 유효하나 임대인이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2년으로 본다 (법 제4조1항)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1개월이 경과되면 임대차는 해지된다.
3. 임대차의 갱신
① 묵시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요구 등의 통지가 없고, 임차인이 만료 1월 전까지 갱신거절, 보증금 반환 등의 요구가 없으며 또한 2기 차임의 연체가 없는 경우라면, 존속기간만료시부터 당연히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법 제6조1항)
② 법정갱신의 효력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과 내용으로 갱신되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③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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