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복잡하게 분화되는 각종 법률제도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사실상 법의 보호밖에 놓인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망된다.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지원을 하여 주거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줌으로써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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