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
- 최초 등록일
- 2001.01.05
- 최종 저작일
-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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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本論
Ⅲ. 結論
본문내용
製造物責任이란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他人의 身體나 財産에 損害가 발생한 경우 製造者의 過失 有無에 관계없이 損害賠償責任을 부담하는 制度를 말한다. 嚴格責任 혹은 無過失責任을 原則으로 한다. 過失責任에서는 사람의 行爲가 문제됨에 대하여, 缺陷에 있어서는 製造物 그 自體가 문제된다. 缺陷製造物로 인한 損害에 대하여는 特別責任으로서의 無過失責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製造物責任의 원어는 Product Liability라고 하여 이를 약칭 PL法이라고도 한다. 製造物責任의 法理는 1960년대 미국에서 생성되어, 이것이 전세계의 製造物責任法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2. 製造物責任法의 必要性
現代産業社會가 發展하면서 많은 物件이 大量生産體制에 의해 生産되며, 所得水準의 向上과 市場開放 등으로 消費商品이 複雜化, 多樣化되고 있다. 이러한 製品을 使用하고 消費하는 過程에서 製品利用者는 많은 事故에 露出되어 있으며, 또한 製品의 缺陷으로 인해 많은 被害가 發生하고 있다.
이러한 損害는 損害를 입은 者와 製品製造者와의 契約關係가 存在하지 않는 경우에 發生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通常의 契約責任으로 賠償되는 것은 困難하며, 不法行爲法의 適用에는 製造業者의 過失의 立證이라는 어려운 問題들이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消費者에게 被害救濟手段을 提供하고, 또한 製造業者에게도 자신에 의해 創出되는 製品에 대한 安全을 提高할 수 있는 요인을 强化하기 위해서 法的 措置를 必要로 한다.
또한 우리 企業의 輸出品은 대부분 製造物責任制度를 適用 받아 輸入國의 消費者가 우리의 輸出商品으로 被害를 입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賠償이 이루어지는 반면, 輸入商品으로 發生한 國內消費者 被害는 保護를 받지 못하는 易差別이 發生하고 있다. 더욱이 國際市場의 單一化 傾向, 輸入線多變化 解除 등 對外開放 확대로 外國製品의 國內流通이 增加함에 따라 製造物責任法 制定의 必要性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 法이 制定되면 安全性이 떨어지는 低級商品의 輸入抑制 效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