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 최초 등록일
- 2001.05.08
- 최종 저작일
-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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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권리능력의 시기
1.권리능력의 발생
2.출생의 시기-학설
3.형법상의 사람의 시기
4.출생아의 상태
5.출생의 증명
2.태아의 권리능력
1.태아의 보호방법
2.우리 민법의 보호규정
3.태아의 법률상 지위
[대법원판례]
3.권리능력의 종기
1.권리능력의 소멸사유
2.사망
3.인정사망의 제도
4.동시사망의 추정제도
본문내용
1. 권리능력의 발생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모든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능력을 취득하며 계급・신분・년령・성별 등과는 관계없이 평등하게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평등한 신분관계에 들어서게 된다. 民法 제 3조가 「사람은 生存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근代 시민법이 의도하는 모든 개인에 대한 권리능력평등의 원리를 선언하는 것과 도시에 권리능력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할 것을 밝힌 것이다.
2. 출생의 시기 - 학설
출생은 보통 산모의 진통에서 시작하여 태아가 로출하고 다음에 스스로 호흡을 하게 된다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법률상으로는 어떠한 시점을 출생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학설의 연혁을 보면 진통설,일부로출설, 전부로출설, 독립호흡설 등이 있지만, 현행민법상으로는 전부로출설에 견해가 일치한다. 생각건대 첫째 민법상으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는가의 여부가 표준이 되기 때문에 출생의 완료, 즉 전부로출이 있을 때에 출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둘째 전부로출은 진통이나 일부로출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그 상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는 것이 출생시기에 대한 확인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진통에 찬성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