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있어 사람의 의미
- 최초 등록일
- 2020.05.26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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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형법상 사람의 시기
1. 일부노출설
2. 전부노출설
3. 독립호흡설
4. 진통설(분만개시설)
5. 태아에 대한 상해죄의 성립여부
(1) 논의의 소재
(2) 태아상해
Ⅲ. 형법상 사람의 종기
1. 호흡종지설
2. 맥박종지설(심장사설)
3. 뇌사설
(1) 뇌사설의 의의
(2) 뇌사설의 문제점
(3) 심장사설과 생명보호의 상대화
Ⅳ. 형법에서의 인권보호
1. 인권보호를 위한 형법상 이념
(1) 형법의 보충성
(2) 형법의 단편적 성격
(3) 형법에서 비례성의 원칙
(4) 법적 안정성의 이중성
2. 형법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인권
(1) 형법이 보는 인간상
(2) 형법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인권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형법에 있어 사람의 의미에서 기본적인 문제는 사람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사람의 시기에 관해서는 태아의 보호가 특히 문제되고, 종기에 관해서는 뇌사자의 사망 선고가 가장 문제된다. 한편, 형법에 있어 인권보호의 문제도 사람의 의미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사람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학설과 형법에서의 인권보호에 대해 살펴보고, 형법에 있어 사람의 의미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Ⅱ. 형법상 사람의 시기
1. 일부노출설
태아의 신체 일부가 모체에서 노출된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일본의 통설‧판례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형법은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태아살해죄 규정을 규정함으로써 일부 노출되지 않은 분만 중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낙태가 아니고 영아살해죄가 되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2. 전부노출설
분만이 완료되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민법의 통설이다. 그러나 전부노출설은 태아가 일부 노출하면 이미 직접 공격이 가능함에도 이를 살인, 상해로 보지 않고 낙태로 취급하는 문제점이 있다.
3. 독립호흡설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태반에 의한 호흡을 멈추고, 독립하여 폐에 의한 호흡을 시작한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생산과 사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범죄행위의 객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4. 진통설(분만개시설)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산모에게 규칙적인 진통이 개시되는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통설,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진통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우리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죄)가 이미 분만 중에 있는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있으므로,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을 위해서도 분만이 개시되면 태아는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