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그 이행과정에 발생된 분쟁사례
- 최초 등록일
- 1999.10.12
- 최종 저작일
-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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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품질불량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품의 고유한 결함으로 인한 손해와 보험보호
FOB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선박대체권
운송인의 과실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권(代位 權) 행사
본문내용
신청인은 의류 제품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미국법인이고 피신청인은 의류를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국내 의류제조업체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1년 11월 9일 웜업수트(WARM-UP SUIT) 상하의 1세트를 제작,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1년 12월 23일 최종적으로 총 9,600세트 합계 US $196,800 상당의 제품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992년 2월 초순경 총 9,600세트를 납품 받고 제품을 확인하여 본 결과 그 중 일부 제품이 프린트가 불량하고 하의 없이 상의만 있거나 하의와 상의의 크기가 맞지 않는 등 제품의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그 이후 신청인이 제품의 실수요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고 피신청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족한 수량의 하의를 추가 선적하는 한편 보상금으로 US $8,535를 송금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당사자간의 중재 약정에 따라 중재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