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품은 원칙적으로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로부터는 수출선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수출하려는 화물은 반드시 먼저 보세구역(bonded area)에
반입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 66조에 의거하여 거대중량,기타의 사유로 보세
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검역물품등은 세관장의 허가만 있으면 보세
지역외에 반입, 장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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