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약
- □자격명 :
- 지적산업기사
- □영문명 :
- Industrial Engineer Cadastral Surveying
- □관련부처 :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 제한있음
- □자격분류 :
- 국가기술자격증
- □홈페이지 :
- www.q-net.or.kr
- □자격증 관계도
-
지적기능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사
2. 자격정보
□ 지적산업기사
○ 응시자격을 갖추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적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측판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됨.
□ 주요특징
○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측량계획을 수립.
○ 지적법에 의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업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 취업
-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으로 취업 가능.
- 설계회사, 시스템통합(SI)회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 업체 등으로 취업 가능.
- 연구소, 학계 등으로도 진출 가능.
○ 우대
- 지적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술직 7급 채용시 지적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3%를 가산함.
○ 자격부여
- 지적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주어짐.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 2024년 산업기사 1회 |
2024.01.23 ~
2024.01.26 |
2024.02.15 ~ 2024.03.07 |
2024.03.13 |
2024.03.26 ~ 2024.03.29 |
2024.04.27 ~ 2024.05.12 |
2024.06.18 |
| 2024년 산업기사 2회 |
2024.04.16 ~
2024.04.19 |
2024.05.09 ~ 2024.05.28 |
2024.06.05 |
2024.06.25 ~ 2024.06.28 |
2024.07.28 ~ 2024.08.14 |
2024.09.10 |
| 2024년 산업기사 3회 |
2024.06.18 ~
2024.06.21 |
2024.07.05 ~ 2024.07.27 |
2024.08.07 |
2024.09.10 ~ 2024.09.13 |
2024.10.19 ~ 2024.11.08 |
2024.12.11 |
□ 수수료
○필기 : 19,400원
○실기 : 38,600원
□ 출제경향
○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 실기 : 복합형(필답형+작업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을 참조
- 작업형 : 지적도면의 정리와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과 지적측량, 종합적 계획수립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의 수행 능력 평가
□ 출제기준
□ 취득방법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지적관련 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 시험과목
- 필기
1) 지적측량
2) 응용측량
3) 토지정보체계론
4) 지적학
5) 지적관계법규
- 실기
1)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 [필답형(3시간, 55점) + 작업형(1시간45분 정도, 45점)]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150분
- 실기 : 210분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거리측정단위는 10cm로 한다.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거리측정단위는 50cm로 한다.
경계점은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현형법 등으로 확인한다.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지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