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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 대한 후견적 보호의 한계 및 펀딩플랫폼 활성화 방안 (Limitation of the Paternal Protection of Crowdfunding Investors and Measures to Invigorate the Fund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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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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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 대한 후견적 보호의 한계 및 펀딩플랫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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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8권 / 3호 / 81 ~ 111페이지
    · 저자명 : 신현탁

    초록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는 것은 초고위험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평균 투자금 회수기간은 7~12년 가량인데, 신생기업이 10년 넘게 생존할 확률은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십중팔구는 신생기업의 부도에 의하여 투자금 전액을 손실할 우려가 크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나머지 투자자들도 대부분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극소수의 신생기업은 향후 IPO나 M&A에 성공함으로써 엄청난 투자차익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는 것이 투기나 도박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후견적인 투자자 보호 방식에 의존해서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복마전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최초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더라도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초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2차 투자자에 대한 전매를 일정 기간 금지하더라도 당해 기간이 경과하거나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하다. 신생기업은 심각한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전매금지기간 동안 이를 완화해 주는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최초 투자자의 초고위험을 고스란히 넘겨받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KSM 및 K-OTC BB와 같은 중간유통시장 역시 자체적으로 크라우드펀딩 발행회사에 관한 추가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경제부양 및 창업지원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도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지만 일반투자자를 호도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제도활성화를 저해하면서 투자자 보호의 효과가 미미한 규제들을 철폐․개선하여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전횡을 우려하여 투자중개업자에 준하는 최저 자본금을 요구하고, 일체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다. 오히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장에서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를 완화하고, 유망한 신생기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시장에서 인정받음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능한 펀딩플랫폼을 통하여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활성화될 때 창업지원 및 경제부양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분배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다만 제도가 활성화될수록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많아질 것인바, 적어도 크라우드펀딩의 초고위험 성격을 인식한 상태에서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투자자 교육의무 및 적정성의 원칙을 보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음과 동시에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

    영어초록

    The risk of the investment in crowdfunding market is very high. Especially in Korea, the average period to exit from investment is 7 to 12 years, and the probability of the startup to survive more than 10 years is around 13%. It means that nine out of ten investors in crowdfunding market will lose all the money. Practically, other investors may not be returned with the invested money. On the other hand, only a few startup may highly succeed in IPO or M&A as to reward big money to their investors. From these circumstances, in order for the crowdfunding market not to be regarded as a casino, it shall earn the trusts of the investors, and the decision of the investors shall be able to be justified systematically.
    Paternal protection of the investors cannot be a solution. The invested money within the limit is still in danger. After the period of resale prohibition, the very high risk burdened to the first investors is simply transferred to the second investors. Even the secondary markets such as KSM and K-OTC BB do not provide any countermeasures to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The current crowdfunding system shall be reconsidered with reform.
    Originally, crowdfunding was legislated for the purpose of economic stimulation and startup supports. To answer the purpose, any regulation which hinders the revitalization of crowdfunding market and does not have enough effects to protect investors shall be abolished. The current crowdfunding system heavily regulates the funding platform. However, the funding platform is the only player in the crowdfunding market to select promising startups, which can reward the investors successfully. Funding platform shall be able to perform its role actively under the light touch regulation on its entrance and activity.
    As the participation of unsophisticated investors will increase, they shall make the investment decision after fully informed with the very high risk of crowdfunding. These reform will justify the revitalization of crowdfunding 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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