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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後期 正祖代 법제정비와 『大典通編』체제의 구현 (Updating the law during King Jeongjo's reign, and the realization of the Daejeon Tongpye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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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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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後期 正祖代 법제정비와 『大典通編』체제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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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조 시대 법전 편찬의 독특한 체계와 특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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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대동문화연구 / 64호 / 337 ~ 382페이지
    · 저자명 : 김백철

    초록

    「대전통편」은 정조가 초기에는 속록류 법전인 「수교집록」의 후속편을 만들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법제정비의 성격이 변모하여 급기야 「경국대전」이나 「속대전」과 같은 대전류 편찬으로 격상되었다. 그래서 대전통편」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개의 대전이 별도로 포함되어있다는 점이다. 「경국대전」과 「속대전」이 각기 별개의 기둥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정조연간의 수교들이 정리되어 별도로 또 하나의 기둥을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성종대 「경국대전」, 영조대 「속대전」, 정조대 새로이 증보된 내용이 각기 동일한 반열에 배치되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서 정조연간 모든 법제들이 대전류의 위상을 부여받아 「대전통편」으로 집대성되었다.
    「대전통편」에서는 서로 다른 개별 법제들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편입시켜 다루고 있는 양상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정조연간 만들어진 각종 기타 법제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며, 「전률통보」에 가면 한층 두드러진다. 「전률통보」는 대전류와 「대명률」 및 기타법제까지도 하나로 융합시키고자 했던 법제일원화 작업의 대표사업이었다.
    정조연간에는 각종 사목과 절목도 수시로 제정하였다. 이는 숙종-영조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 사실 어느 왕대와 비교해도 그렇게 빈번히 사목/절목들을 제정한 적은 없었다. 연대기와 각종 법제들을 맞추어 보면 그러한 상황은 더욱 명확해진다. 게다가 각종 법제서의 편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무엇이든 체계화시키고 정리하고자 했던 국왕 정조의 성격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대전통편』의 찬집배경과도 맞닿아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당대의 법제정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반성과를 본고에서는 “『대전통편』체제”로 명명하고 그 구현과정으로 이해해 보았다.

    영어초록

    Daejeon Tongpyeon was at first intended by King Jeongjo to become the following installment to Sugyo Jibrok, a Sokrok class law code, yet during the compilation process the nature of the task was changed, and the end result was an elevation from its previously expected status, and to a Grand Law code such as Gyeongguk Daejeon or Sok-Daejeon. This kind of shift in nature led to the most notable characteristic of Daejeon Tongpyeon, the fact that two separate Grand law codes coexisting inside. Gyeongguk Daejeon and Sok-Daejeon respectively constituted integral parts inside Daejeon Tongpyeon, and the Sugyo orders issued during King Jeongjo's reign also composed another integral part. Gyeongguk Daejeon from the era of King Seongjong, Sok-Daejeon from the era of King Yeongjo, and newly enhanced codes & clauses created during Jeongjo's reign were positioned at the same rank. We can see that all the legal codes & clauses created during King Jeongjo's reign were granted with the status of the Grand law code, and such efforts culminated in the compilation of Daejeon Tongpyeon.
    In Daejeon Tongpyeon, individual legal codes with different nature from each other were enlisted together inside a singular sub-system. This is a trait that was shared by other legal codes created during King Jeongjo's reign as well, and Jeonryul Tongbo was the most vivid example. Jeonryul Tongbo was the landmark project of 'unifying' legal codes, under the intention of merging the Grand law codes, Dae-Myeongryul and other legal codes.
    During King Jeongjo's reign, several Samok and Jeolmok legal clauses were also enacted occasionally. This was a course of action fair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era of Kings Sukjong and Yeongjo. In fact, none of the earlier periods showed such frequent enactments of Samok and Joelmok clauses. We can confirm it from cross- checking the chronological records and various sources of law. Also, establishment of law codes were proceeding in various formats. This reflects King Jeongjo's own style, which was to systemize institutions of the time, and such style was also related to the compilation of Daejeon Tongpyeon. So, the situations that involved law codes' compilation and publication should be examined from a comprehensive view. In this article, the results of such efforts are referred to as the "Daejeon Tongpyeon system", and are examined according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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