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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의 통신정보보관지침의 무효 판결과그 시사점 (The CJEU's Invalidation of the Data Retention Directiv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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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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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의 통신정보보관지침의 무효 판결과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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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6권 / 4호 / 53 ~ 82페이지
    · 저자명 : 민영성, 박희영

    초록

    유럽연합은 2006년 테러의 위험을 방지하고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적 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망의 운영자가 통신의 과정에서 생성 또는 처리되는 통신정보를 통신의 개시 시점부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저장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통신정보보관지침(2006/24/EC)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의 제정과 지침의 국내법 이행으로 인하여 이 지침이 과연 유럽연합기본권 헌장이나 국내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고 일부 회원국에서는 이행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년 4월 유럽인권협약 및 EU 기본권 헌장의 사생활존중권과 개인정보호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지침을 무효로 판결하였다.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유럽 연합의 통신정보보관지침의 규정들과 유사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무효 판결의 근거를 우리의 관련 규정에 적용해 보면 위헌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e EU Data Retention Directive (2006/24/EC) provided an obligation for providers of publicly availabl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and of public communications networks to retain traffic and location data for six months up to two years for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detection, and prosecution of serious crime. Most of Member States of EU transposed the Directive into national laws.
    However the CJEU declared the data Retention Directive to be invalid because it is not compatible with Art 7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and Art 8 (Protection of personal data) of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The repeal of the provisions on the data retention preoccupied the CJEU on two levels: the proportionality of the retention of data and the proportionality concerning the access to data. The CJEU did not questioned the objective and the scope as well as the principal suitability of the data retention for the fight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us it has to be assumed that accordingly restricted formal and material access restrictions concerning retained data might meet both,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as well as the domestically relevant fundamental rights.
    Applying the criteria of the judgement of CJEU to korean Data Retention Acts(ex.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 15-2 (1)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 83 (3)), however, the latter seems not to meet the former. A detailed research should be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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