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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토주권수호 고찰 -일본 측 주장의 국제법위반 비판을 중심으로- (A View on How To Protect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 In Appreciation of the Fact that Japanese Claim over Dokdo Can not Stand without Violating International Law Concern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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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0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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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토주권수호 고찰 -일본 측 주장의 국제법위반 비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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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독도의 영토 주권에 대한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 제공
    •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
    • 📜 국제법 조약과 문서를 통한 학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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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독도연구 / 22호 / 207 ~ 237페이지
    · 저자명 : 나홍주

    초록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근거 없이 일본정부가 “독도는 자국 땅“이란 부당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아베정부에 이르러 독도왜곡이 더욱 심화되어, 일본 중·고교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을 실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거짓내용일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법위반 사항임을 지적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1699년 1월 당시 조선국 정부와 일본 막부정부 간 외교서계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위반임을 지적할 수 있다. 2차 대전 후에는, 포츠담선언8) 후단규정, 스카핀(SCAPIN) 677(1946.1.29.), 샌프란시시코 평화조약 제2조(a) 및 동 조약 제19조(d)를 위반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전기 일본교과서에 게재한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내용은 ’독도‘ 재침탈을 위한 일종의 “위협”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영토는 타국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으로 인한 탈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엔총회결의 2625호(1970.10.24)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으로 규탄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계 일부의 ‘독도’ 영토주권에 관한 논조가 애매모호한 것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일본정부의 헛된 주장에 따른 국제법위반 사항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은 각종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검증되고 사안에 따라 퇴출되고 또 규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영어초록

    Dokdo is the Korean islets in light of history, international law and Korean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Islets without any controversy. However, Japanese government has tried to lay a claim over the Korean islets without any reasonable eveidence. In particular, the Japanese Ab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distorted truth on the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Dokdo, reflecting on Japanese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with such wrong information as that “Takeshima (or Dokdo) is Japanese ancient island, but it has illegally been occupied by Korea“. Such kind of Japanese government distortion on the Korean sovereignty over Dokdo can not be made without violating various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agreement, that is the internation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Korean kingdom and that of Japanese Shogun in Jan. 1699 over Korean sovereignty over ‘Ullung island and Dokdo (Wusan), and Potsdam Declaration (8), SCAPIN 677(Jan. 29, 1946), Article 2(a) and Article 19(d), Peace Treaty, SanFrancisco, In addition to them, such Japanese government action as to reflect its wrong claim over Dokdo on Japanese textbooks may be a kind of ”threat“ falling in the purview of UN Res. 2625. In this light of view, all the above mentioned potential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agreement by Japanese government’s distortion about Dokdo reflected on its textbooks should be strictly screened and rebuked. Some part of Korean articles appears to be ambiguous to Korean sovereignty shall also be put into strict examinations so that those articles be rebuked and expelled from Korean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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