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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체의 근본이익 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추궁 (Invo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Violations of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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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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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체의 근본이익 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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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책임과 국제법적 책임 추궁 메커니즘에 대한 전문적 접근
    • 🔍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와 법적 쟁점에 대한 학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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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3권 / 4호 / 157 ~ 196페이지
    · 저자명 : 김석현

    초록

    통국제법은 오로지 개별국가 상호간의 관계만을 규율함으로써, 국가들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 조화 또는 절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왔다. 오늘날 국제법은 개별 국가간 관계만이 아니라 국제공동체 전체와 개별국가 간의 관계도 아울러 규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존재가 확인됨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제공동체가 국가들에게 그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국가들 간의 법적 관계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근본이익은 개별국가들의 주권보다도 상위의 가치를 갖는다는 확신에 따라 그러한 이익을 보호하는 규범들은 강행적 성격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그러한 의무의 준수에 대해서는 공동체 전 구성원이 법적 이익을 갖는다는 것이 인정되게 됨으로써 그러한 의무는 대세적 성격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인 모든 국가들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근본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국제법 규범의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 제도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국제법 규범들이 대세적 의무로서 그리고 강행규범으로서 출현하게 되었음에 주목한다.(2) 이어서, 그러한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로부터 책임 추궁이 가능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그 책임의 추궁 방식과 책임의 이행 확보 조치들을 검토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제3국에 의한 책임 추궁 및 대응조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3)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침해로 이어지는 대세적 의무 또는 강행규범의 위반에 대한 재판상의 책임 추궁 가능성을 다룬다. 그동안 국제법정들이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해당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을 위한 실체적 권리 또는 이익을 요구함으로써, 그러한 근본적 이익 침해에 대한 민중소송 또는 공익소송은 난관에 부딪혀 왔던 것이다. 향후 국제법정이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또는 대세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3국의 제소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 상황을 검토한다.(4)

    영어초록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has only regulated mutual relations between States, aiming to protect, coordinate or compromise their individual interests. Nowdays, international law governs the relations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nd its individual members as well. This transformation has happened along with the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f the fundamental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mposes upon States obligations not to infringe the fundamental interests, which result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community and States. According to the conviction that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ake precedence even over the sovereignty of States, the norms protecting those interests have been recognized peremptory. Furthermore, the violation by a State of such obligations makes possible the invocation of responsibility by the community as a whole, in other words, by any other State. This means that such obligations have been vested with erga omnes charact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ystem of State responsibility for violations of the rule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which aim to protect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points out the appearance of obligations erga omnes or jus cogens, intended to protect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II) In the next section, it is emphasized that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constituting a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generate the invocation of State responsibility by all the States including the victim State.(III) The last section deals with the invocability of the responsibility through international adjudication for violations of obligations erga omnes or peremptory norms leading to the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international community. Even in case of violation of such interests, actio popularis or litigation for a public interest has faced obstacles because international courts have stuck to the principle of consent to the jurisdiction by States parties and have required the existence of substantive rights or interests for locus standi in the case in question.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and to what extent international judiciaries will open their door to actio popularis against the violations of jus cogens or obligations erga omne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IV)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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