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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조선불교계 승려 결혼에 관한 고찰: 1925~1927년 조선총독부 조선 사찰 관련 문건철을 중심으로 (Study of Monks’ Marriage in Joseon Buddhism during Japanese Occupation : Focused on Files related to Joseon Temples under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 1925-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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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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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조선불교계 승려 결혼에 관한 고찰: 1925~1927년 조선총독부 조선 사찰 관련 문건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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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제공
    • 📜 사찰령과 본말사법 개정의 역사적 맥락 이해
    • 🔍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대처승 신분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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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 90호 / 299 ~ 330페이지
    · 저자명 : 제점숙

    초록

    1911년에 시행된 사찰령은 조선총독부가 조선사찰을 통제하기 쉽도록 마 련한 근대적 장치였다. 이로 인해 사찰의 주지가 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는데, 그 자격은 비구승에 제한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격 제 한이 풀리게 된 계기가 1926년 본말사법의 개정이다. 기존의 비구승만 주지가 될 수 있었던 자격들이 완화되면서 결혼한 승려, 즉 대처승도 사찰의 주지가 될 수 있고, 주지를 투표할 선거 자격도 주어지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1926년 전후의 이러한 조선불교계의 동향과 관계되는 조선총독부의 문건들을 살펴 보고 분석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1926년 사법 개정 이후 대처승의 활동이 공식화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주지가 된 대처승 역시 이때부터 등장하 였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 문건철을 살펴본바 이미 1926년 사 법 개정 이전부터 대처승의 신분으로 주지가 취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고 오늘날 ‘친일-항일’ 구도 속에만 바라보았던 승려 결 혼의 논쟁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재조명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Main Temple Ordinance enacted in 1911 was a modern apparatu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prepared for facilitating the control over Joseon temples. Accordingly, to be a chief priest of a temple, one should get approval from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he qualification was limited to celibate monks. This restriction was lifted by the revis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root and branch in 1926. As the qualifications that only celibate monks could be chief priests were alleviated, monks who were married, in other words, married priests, too, could be chief priests of temples and were given the right to vote chief priests as well. This study examined and analyzed document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concerning the Joseon Buddhist Circles around 1926. Studies until now point out that the 1926 revision of jurisdiction provided a foothold for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married priests, and married priests who became chief priests began appearing at this time too. However, this study examined these files and found that married priests took office as chief priests already before the revision of jurisdiction in 1926.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hese facts and shed new light on the debate over monk’s marriage viewed only from the “Pro-Japan-Anti-Japan” scheme, bearing the situations of the time i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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