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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 서울남부지법 2016.6.2, 2016고합505 비판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f the Court Decision Criminalizing the Collective Bargaining for Precarious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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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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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 서울남부지법 2016.6.2, 2016고합505 비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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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62호 / 69 ~ 94페이지
    · 저자명 : 윤애림

    초록

    2016년 6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간부 15명에게 공동공갈‧공동강요‧공동협박 등의 범죄를 인정하여, 분과장에게 징역3년의 실형 등을 선고하였다. 노조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게 조합원 채용 등을 요구하며 집회 등을 개최하고, 임대업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건설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를 고소‧고발하는 등의 행위가 형법상 공갈‧협박‧강요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글은 이번 남부지법 판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건설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와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첫째,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조합원 채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체협약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에 관해 검토한다. 둘째, 단체교섭 과정에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집회, 위법사항 고소‧고발 등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이번 남부지법의 판결은 노조활동을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대한 제한 및 업무방해로 바라보는 19세기적 단결금지 법리를 추종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결론짓는다.

    영어초록

    On 2 June 2016, judges of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ruled that fifteen members of the Tower Crane Operators’ Division of the Korean Construction Workers’ Union (KCWU) have been found guilty of ‘blackmailing’ and ‘obstruction of business’ charges. The court ruled that they did union activities to coerce the tower crane owners and the main construction company to hire union members.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is case and the court decision by examining the following issues: Firstly, the reason why the KCWU was compelled to take these actions was due to the refusal by a recalcitrant employer to honor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negotiated between the KCWU and the tower crane employers’ federation, in particular, a provision stating that “employers shall do their best to hire as many members of the Union as they can.” These ‘union security’ provisions (also known as ‘pre-hire arrangements’) are not unusual in construction sectors, where employment is usually temporary and often short-term, in many jurisdictions. Secondly, the activities such as staging rallies in front of construction sites and filing complaints against the breach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hould be regarded as the legitimate union activities and collective bargaining.
    In conclusion, this case reveale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court criminalized union activities of precarious workers, viewing these as such that infringe the freedom of business on the employers' si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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