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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법전에 나타난 사제직 (The Priesthood as Presented by the 1983 Code of Can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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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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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법전에 나타난 사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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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신학과사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가톨릭신학과사상 / 65호 / 92 ~ 119페이지
    · 저자명 : 김효석

    초록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제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사제들은 주교의 협력자들로서 주교의 권위 아래 자기 주교와 더불어 한 사제단을 구성하여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이들이다.” 이러한 교의적 가르침에 대한 실천적 규정은 현행 법전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우선 현행 법전은 사제들이 주교와의 교계적 친교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친교는 사제들이 성품성사를 통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주교의 사목 직무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제는 주교에게 협력자로서 주교로부터 파견되어 개별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성화하며 봉사하는 사목 직무를 수행한다. 사제단의 일원으로서의 사제는 사제평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주교의 원로원으로서 주교의 보다 효과적인 사목직 수행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사제들은 ‘서로 친밀한 성사적 형제애로 결합’되어 있기에, 공동책임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하느님 백성을 위한 사목 직무를 증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현행 법전은 다양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다: 교구장 대리, 감목 대리, 연대책임 사목, 여러 본당의 일정 사목을 함께 담당하는 보좌신부 등. 이러한 제도들은 사제는 홀로 사목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단 안에서 다른 사제들과 협력하여 일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사제는 봉사의 직무를 보다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무적인 사항들을 계속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여러 의무 사항들 중 가장 대표적 의무는 ‘완덕을 추구해야 할 의무’이다. 사제는 자신의 삶의 중심이자 근본인 성찬을 충실히 거행하여야 하고, 날마다 전례 기도를 바치며, 매년 영성 피정을 하고, 개인 성화를 위한 묵상기도를 규칙적으로 바쳐야 한다. 이러한 의무들은 사제 개인의 성화를 위한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하느님 백성의 영적 선익에 봉사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인 것이다.
    현행 법전이 사제직 수행을 위해 마련한 규정들은, 하느님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사제들이 사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의무들에 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오천년 전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봉사에 헌신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사제들도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자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지상의 교회들 안에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제직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사제의 해’를 보내면서 세상의 모든 사제들이 되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자세이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second Vatican Council defined the priesthood as follows: “priests, as the bishop’s cooperators, are those called to the service of God’s people under the authority of a bishop together with the presbyterium.” This doctrinal teaching is transformed into practical regulations by Canon Law for actualization in the priesthood.
    First of all, the 1983 Code of Canon Law asserts that priests should remain in hierarchical communion with their bishop. This communion is an essential element that make priests co-participate in the pastoral ministry of the bishop through ordination. Thus priests are sent to the people of a particular Church by the mandate of the bishop to carry out the triple ministry of teaching, sanctifying and governing. At the same time, as members of the presbyterium, priests take on the role of a senate to assist the bishop with advice for more effective pastoral exercise.
    Secondly, since priests are united to each other by a sacramental and fraternal bond, they should seek to improve the pastoral care they give, cooperating with each other in co-responsibility. The Code of Canon Law provides various cooperating pastoral systems: 1) episcopal vicars, 2) vicars forane, 3) team ministry system in solidum, 4) the parochial vicars who are assigned to assist in fulfilling a certain type of ministry in different parishes concurrently, etc. These institutions show that priests should exercise their pastoral ministry not individually but with other priests as far as possible.
    In addition, for the sake of appropriate pastoral care, they ought to observe distinct obligations. Representative one of these is the obligation to acquire Christian perfection by performing the following duties: a daily offering of the sacrifice of the Holy Eucharist; reciting the liturgy of the hours; making a yearly retreat; devoting regular time for mental prayer; etc. These obligations must be fulfilled not only for their individual spiritual benefit, but rather to provide better service to the faithful.
    The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1983 Code of Canon Law for the priesthood demonstrate that priests should recognize and accept the real meaning of the sacred ministry received from Jesus Christ. Just as Our Lord entirely devoted himself to serve the people, priests also should offer themselves so as to fulfill their pastoral ministry for God and God’s people. This is the most important point to remember for all priests during the celebration of ‘the Priest’s Yea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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