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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위험의 증가로 인한 통지의무에 관한 연구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uty to Notify on the Aggravation of Risk during the Insurance Period : Focused on the Guaran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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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2 최종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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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위험의 증가로 인한 통지의무에 관한 연구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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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17권 / 2호 / 249 ~ 288페이지
    · 저자명 : 양석완

    초록

    우리나라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이를 수용한 민법 개정안의 채택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고지의무 등 정보제공의무가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그 연장선상에서 위험이 변경・증가된 경우 통지의무의 중요성이 한층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제5조에서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의 하나로서, 주채무자의 자력과 신용에 관하여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주채무자가 채무를 일정한 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위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최근의 민법 개정안도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수용하고 있다.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를 민법에 수용한 것은 단순히 보증인 보호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보험자에 의한 위험의 인수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위험의 변동은 이 균등관계를 붕괴시키므로, 균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해 계약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법상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경우의 통지의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계약법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면, 보험계약자(채무자)의 신용이나 자력 등 주계약의 내용상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지는가에 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되고 있고, 보증인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판례도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경우라고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의무의 강조는 고지의무의 수동화라는 최근의 입법동향과 역행되는 데다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인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으며, 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므로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채권자)에게 부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증보험은 그 경제적 기능이나 제도의 운용상 보증에 가깝다. 이것이 보증보험에 관하여 다른 손해보험보다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에 관한 문제를 민법 등의 입법동향에 비추어 다시금 검토할 계기를 만들게 하고 있다.

    영어초록

    Notification rules are mostly found in countries where cover is commonly contracted for periods longer than a year and where there is a relationship of trust and mutual commitment between insurer and policyholder. The policyholder is now required to report any changes which affect the accuracy or relevance of his answers to the questions posed by the insurer when the cover was contracted. The rule agreed provides that any policy term on aggravation of risk shall be without effect unless the aggravation of risk to which the term applies is (a) ‘material’ and (b) ‘specified in the contract of insurance.’ Aggravation is material, as it is in the rule of disclosure, if it is of a nature to have an influence on a reasonable insurer's decision whether to enter into the contract at all, or whether to do so under the terms agreed.
    In Korea, the special law for protection of the guarantor has been legislated on March 21, 2008, and came into effect on September 22, 2008. It is prescribing the special cases of the civil law, aiming to prevent both financial and mental damages from guarantee contract and establish reasonable custom of the suretyship system. Because there is information gap between the obligee and the surety, there is recognizing the duties of the obligee to the surety which give a proper information of the real state of finance and economic situation of principal.
    At last, consolidating the protection of the guarantor in revising the civil law and including the special act of the protection of the guarantor into the civil law should be theoretically founded and established in a way to minimize the damages of the guarantors from the enlargement of their responsibilities of surety contracts, considering our society's actual state.
    From this point of the trend, the assured is under the duty to notify all material relating to the insurance which he proposes to effect. The decisive influence test has been adopted by Korean Supreme Court and scholars in order to certain what facts are to be regarded as material. However, these duties are modified by the terms of the contract. The assured must notify all material facts which are within his actual or presumed knowledge. Thus it suggests rules that encourage or at least allow some degree of intervention or control by the insurer over the conduct of the assured during as well as immediately before a period of insurance cov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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