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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자가용주 통제와 밀조주의 문제화 과정 (Control of Home-brewed Wine and Problematization for Illicitly Brewed Liquor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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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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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자가용주 통제와 밀조주의 문제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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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관계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관계사연구 / 75호 / 221 ~ 262페이지
    · 저자명 : 김영미

    초록

    본고는 일제 식민지기 밀조주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입각하여 총독부의 자가용주 통제 정책과 밀조주 단속 양상을 검토한 것이다.
    조선에서 술은 전통적으로 자가생산과 자가소비 방식이 주된 형태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소위 지역마다, 집집마다 고유의 방식으로 가양주(家釀酒)를 제조하는 관습과 일상이 고착되었다. 그런데 일제의 식민통치와 더불어 도입된 주세 제도는 조선의 전통적 자가용주 문화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미 1909년의 「주세법」(법률 제3호) 공포로 ‘주류 제조의 면허제 및 신고제’가 시행되었고 한일병합 후에는 1916년 「주세령」(제령 제2호)을 제정하고 개정을 거듭하면서 자가용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갔던 것이다. 이는 곧 전통적으로 음식의 한 종류로 여겨졌던 술이 근대적 규율 체계 속에서 주세로 대상화되고 기호품의 하나로 취급되는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식민지기 밀조주의 문제화 과정은 조선인이 지극히 일상적으로 영위해오던 주류의 자급자족에 총독부의 단속이 개입됨으로써 갈등이 촉발되는 지점을 갖는다.
    그러나 밀조주 단속에서 총독부는 큰 한계를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오랜 전통으로 자가용주 관습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인력과 경비를 계속 충원해야 하는 부담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독부가 벌금 처벌의 경감을 꾀함으로써 밀조주 단속의 법적 강제성을 희석하고자 했다면 그 대신 대중의 정신적 교화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주력한 면모가 확인된다. 이는 밀조주 방지에 조선인의 자발적 각성을 강조함으로써 단속 행정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자구책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 수법이 치밀하여 그 단속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사실에서 볼 때 대중적으로 밀조주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었다. 이에 조선인의 자발적 참여와 자각을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이 수반되었지만, 밀조주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되어 갈등을 반복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s home-brewed wine control policies and illicitly brewed liquor enforcement patterns by raising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meaning of such illicitly brewed liquo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he Joseon era, wine was primarily home-brewed and domestically consumed. Under such circumstances, home-brewing patterns and practices were routinized in different regions and methods. However, the liquor tax system adopted along with Japanese colonial rule brought a considerable change in Korean traditional home-brewing culture. According to Liquor Tax Act (No.3) promulgated in 1909, ‘Licensing and Reporting Systems for Liquor Manufacturing’ was implemented. After the Japan-Korea annexation, the Liquor Tax Order (No.2) was enacted in 1916 and amended since then, enhancing control on home-brewed wine. In other words, wine which had been recognized as one of traditional foods was targeted under a modern regulatory system and started to be treated as a part of personal preferences. In this sense, the problematization process of illicitly brewed liquor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the point triggering a conflict after the interven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hich implies the emergence of a new paradigm with the implementation of liquor tax administration on Korean traditional drinking culture.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could not help but encounter a huge limitation in illicitly brewed liquor enforcement. Such traditional home-brewing practices did not disappear easily, and Japanese government faced a large burden to keep providing related personnel and financial resources. Under such situation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mplemented diverse measures to enlighten the general public to dilute the legal compulsion of illicitly brewed liquor enforcement by reducing penalties because they could be a good solution to solve enforcement difficulties by putting emphasis on people’s voluntary awakening of illicitly brewed liquor.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was hard to find such illegality due to a meticulous manufacturing method, in addition, it was urgent to make the public recognize the problem of illicitly brewed liquor. Therefore, there were diverse activities which brought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and awareness. However, the issue of illicitly brewed liquor continued to be raised, and conflicts between the extremely realistic positions of the colonial masses were repea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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