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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결정’ 분석과 ‘낙태죄 형법조항’ 개정방향 제안 (‘Constitutional Court’s 2019 Abortion Decision’ Analysis and ‘Abortion Criminal Code’ Revision Guideline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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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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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결정’ 분석과 ‘낙태죄 형법조항’ 개정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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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생명윤리정책연구 / 13권 / 2호 / 119 ~ 139페이지
    · 저자명 : 고봉진

    초록

    논문 전반부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결정 내용을 분석하고 이익형량에서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결정에서 소수의견은 태아의 생명 가치에 절대적 인간존엄을 직접적으로 원용했지만, 다수의견은 절대적 인간존엄을 직접적으로 원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수의 견 중 4인 의견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존엄을 연결시켰고, 3인의 위헌의견은 임신 제1 삼분기 태아에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태아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간존엄에서 이끌어낸 문장을 사 용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다수의견은 낙태죄 위헌을 이끌어냈지만, 논증 면에서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보다 부정합적인 측면이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결정에는 다수의견이든 소 수의견이든 모두 인간존엄 개념이 등장하지 않았다. 낙태 문제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 의 생명권의 이익형량으로 봐야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인간존엄과 직접적 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연결되어선 안 된다. 필자는 기한 모델과 정당화사유 모델이 적용되는 기준점을 임신 12주가 아닌, 임신 24주가 아닌, 그 중간쯤에 자리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논문 후반부에서는 개정형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필자의 관점에서 개정형법의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필자는 기한 모델과 정당화사유 모델의 조합을 주장한다. 임신 전반부에는 기한 모델에 따라 낙태가 정당화된다. 임신 후반부에는 정당화사유 모델에 따른다. 필자는 뇌가 기능 하고 태아에게 감각능력이 생기는 시점을 생명권의 시작점으로 보고, 이 시점을 기한 모델과 정당화 모델의 기준점으로 삼는다. 뇌가 기능하고 태아에게 감각능력이 생긴 이후에는 태아에게 생명권의 주 체로서의 지위가 부여된다.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결정은 낙태죄가 사문화되었음에도 낙태죄를 형법으로 규정하는 것 은 여성에게 엄청난 짐을 부과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논증으로 풀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임신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주목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임신 22주까지의 ‘결정가능기간’이라면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낙태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고, 이후 정당화사유에 사회·경제 적 사유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낙태죄 조항을 피해 낙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농후해진다. 다 시 형법 낙태죄 규율이 실효성을 상실할지 모른다. 여기에 형법 낙태죄 규율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영어초록

    The first half of the paper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2019 Constitutional Court abortion decision, and dealt with the problem of balance.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abortion in 2019, minority opinions directly embraced absolute human dignity in the fetal life value, while majority opinions did not directly use absolute human dignity. However, among the majority opinions, four opinions linke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with human dignity, and the three opinions used the sentence that led to the protection of fetal life from human dignity. The majority of opin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9 led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abortion, but in terms of argumentation, there are more inconsistent aspects than the 2012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the 2012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abortion, both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minor opinion did not appear in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The problem of abortion should be viewed as the benefit of the right of life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Self-determination of a pregnant woman and Fetus’s Life should not be directly or indirectly linked to human dignity.
    In the latter part of the paper, I would like to suggest improvement of the revised criminal law from my point of view. I claim the combination of the period model and the justification model. In the first half of pregnancy abortion is justified according to the period model. In late pregnancy abortion will be based on the justification model. I see the time when the brain is functioning and the sensory ability develops in the fetus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right of life, and use this point as the reference point for the period model and the justification model. After the brain functions and the sensory ability develops, the fetus is given status as the subject of lif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2019 focused on the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who had been marginalized. However, if the criterion is the ‘determinable period’ until the 22nd week of pregnancy,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may be infringed. But if the period of abortion is reduced and social-economic reasons are not included in the justification, the possibility of abortion will be greatly advanced. It may turn out that the abortion rule of the Criminal Code will lose its effectiveness. There is a dilemma in the Abortion Code of Crimina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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