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민법 제368조의 적용범위-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368-Supreme Court Decision 2014 Da 51756,51763 Decided April 9, 2020-)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1.12
18P 미리보기
민법 제368조의 적용범위-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50호 / 395 ~ 412페이지
    · 저자명 : 홍봉주

    초록

    대상판결은 동일한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수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이 아닌 개별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을 누적적 근저당이라 하며 민법 제368조(이하에서 ‘본조’라고 한다)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수 개의 담보수단을 공동담보라 하고, 그 담보수단이 저당권인 경우가 공동저당이다. 공동저당에는 본조가 적용되는 협의의 공동저당과 그렇지 아니한 광의의 공동저당으로 구별되는데, 종래 광의의 공동저당에 관한 논의는저당목적물의 종류가 같은지 여부와 같은 종류의 저당물이라도 저당물의 소유자 요건에따른 다수설과 판례가 형성되어 왔는데 대상판결로 인하여 누적적 근저당으로 확대되고있다. 본조가 적용되는 협의의 공동저당은 같은 종류의 저당물에 대한 공동저당에 한정되고, 나아가 같은 종류의 저당물에 대한 공동저당이라도 저당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변제자대위 우선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어서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른 변제자대위를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우선시킨다. 따라서 본조는 동종의 공동저당물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이거나 동일한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누적적 근저당의 개념 또는 특성에 관하여 대상판결에서 피고는 본조에 규정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공동저당이 성립함을 전제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공동저당으로만 가능하고 누적적 근저당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피담보채권이 각 저당권 마다 분할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본조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형태의 누적적 근저당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이유가 없으므로 누적적 근저당을 ‘채권의 분할’이 아닌 ‘담보 범위의 분할’내지 ‘책임의 분할’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과 대상판결의 태도이고 이는 타당하다. 왜냐하면 사적자치의 원칙상 민법 제36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누적적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물권법정주의는 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위 당사자의 의사가 거래의 안전을 해하지도 않으므로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14 Da 51756,51756 decided April 9, 2020 on the accumulated floating sum mortgage about the definition of that mortgage and the allowance of the subrogation by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in that mortgage.
    The supreme court rules that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368 about joint mortgage is not applied to the accumulated floating sum mortgage and in that mortgage, subrogation by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is not allowed because the debt is not divided.
    Article 368 is applied to the narrower version of joint mortgage. The broader version of joint mortgage can be classified by the sameness of the security type. The Article 368 is not to solve the problem when the mortgaged object are owned by different person as debtor or a person who has furnished his own property as security for the obligation of another.
    Author agrees the ruling of the cour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감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5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