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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 따른 대안모색 (A Study on Alternatives according to Unconstitutional Adjudication of Restrictive Iden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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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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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 따른 대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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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1권 / 155 ~ 178페이지
    · 저자명 : 김민호

    초록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및 관련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12년 8월 23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게시판 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에 대해 제한적 본인확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법률(정부)이 게시판 운영자(민간)에게 제한적 본인확인을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게시판 운영자가 제한적 본인확인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게시판 운영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야하는 것이지 이를 법규정으로 의무화 하는 것은 헌법이념에 반한다는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결정 후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 외국의 정부(공공)기관은 게시판을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민간 SNS를 활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존립 목적이 정보제공 또는 민원처리에 있다면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이 직접 게시판을 운영하기 보다는 e-mail을 통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민원인들간의 소통 내지는 여론의 형성은 SNS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특히 포털의 경우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진 외국은 공공보다는 오히려 민간에서 게시판의 이용시 철저한 본인확인이나 조정과정(moderation process)을 거치는 등 게시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회사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부정확한 정보, 상대방을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글, 욕설 등 품격을 상실한 글을 여과 없이 게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최소한의 본인확인제를 실시하여 게시판의 게시정보가 건전하게 운영된다면 해당 서비스의 품격은 물론 회사의 이미지도 제고되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물론 최소한의 본인확인이란 개인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성명, 이메일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서비스의 신뢰도와 품격이 향상되면 외국의 포털이나 SNS와 경쟁에서도 충분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Unconstitutional Adjudication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ticle 44 paragraph 1 and 2 of the Information Network Act a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lost effect August 23, 2012.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upports that the board administrators should not identify board users restrictively. It is just interpreted that the law should not force board administrators (private) to use restrictive identification. In other words, the decision of board administrator whether they use restrictive identification at the sole discretion of their own, not by a mandatory rule of law, an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mean that the system itself is unconstitutional. Thus, seeking alternatives after the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we need to understand exactly what that means and also analyze the reason fo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Governments and public agencies of advanced countries are taking advantage of private SNS instead of administrating their own boards.
    If the purpose of public agencies' websites is to provide information or to handle complaints, the nation, it seems to be desira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use SNS for formation of the public opinion, or e-mail for listening to the opinion of the complainant, rather than directly operating a board. It will not be easy for private information communication providers, in particular portals, to implement restrictive identification system autonomously when there is no legal or institutional basis. However, in developed countries, private sector manages boards more thoroughly that public sector, including identification and the adjustment process (moderation process). It does not seem to be appropriate for the benefit of companies and consumers to post unfiltered information such as inaccurate information, abusive articles defaming opponents, etc. It is sure to be beneficial in the long term, by improving the image of the company as well as the dignity of the service, i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utonomously conduct the minimum restrictive identification system. The minimum identification means that only minimal amount of information, such as name, e-mail which does not infringe any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used in identification. Improving the reliability and dignity of the service, we are able to take a position to compete with foreign porta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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