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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마을 보호․지정제도의 문제점 및 방향 (The Issue and the Prospect of Folk village Protection․Designation System -Focusing on Gwangju Chilseok-dong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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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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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마을 보호․지정제도의 문제점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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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남도민속학회
    · 수록지 정보 : 남도민속연구 / 25호 / 135 ~ 156페이지
    · 저자명 : 이용식

    초록

    민속마을 지정의 근간이 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은 ‘건조물 중심’의 원형보존개념에 기초하고 있어 변화하는 생활의 요구를 전혀 수용치 못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또한 건축물중심의 지정정책은 가치 있는 민속문화재들이 급속하게 훼손되는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민속마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정에 대한 외연을 확대함으로 훼손이 더 진행되기 전에 보존, 전승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속마을 다양화 기초 조사 및 지정연구”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는 민속마을 경관 및 민속전통의 전승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각 지역별로 전문가들에 의해 50개 마을을 선정하고, 추후 7개 마을을 선정하여 민속마을 지정 다양화에 따른 지정권유 마을로 추천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의 민속마을지정에 관한 사례에서 보면 일본 전통마을의 보호․관리시스템 속에는 법․제도에 의한 강제성보다는 자발적인 주민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민속마을지정제도도 8개 유형분류를 통해 지정 다양화를 하고 있다.
    중국 사례에서 보면 중국은 그 법적 제도의 특징으로 헌법을 모법으로 하여 종횡적인 법체계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항목이 다양한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체계적이고 섬세한 제도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통마을을 유지하고 있다.
    지정권유마을로 추천된 대상 중 이곳 소재지인 칠석마을은 ‘고싸움놀이’를 보존, 전승하고 있고 정월 대보름엔 ‘고싸움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등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지닌 곳으로 조사되어 민속마을로 추천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종심사결과 무형문화재를 꾸준히 전수해 오고는 있으나 뚜렷한 와가가 없고 마을이 전통문화경관과는 거리가 멀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기초 연구결과를 무시하게 된 것은 민속마을 지정에 관련된 법적근거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담당자들의 인사이동에 의해 민속마을 바라보는 정책의 관점도 바뀌면서 마을 주민과 연구자들의 가슴에 상처만을 남긴 채 다음을 도모하게 되었다.
    지정정책의 향후 방향으로는 좀 더 법적체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정확하게 수립하고 현재 근대문화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속마을 지정에 관한 주무 부서를 문화재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건조물 중심의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와 생활민속 중심의 ‘전통민속문화보존지구’로 나누어 지정함으로써 지정다양화와 함께 민속마을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folk village designation is based on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but ground principle is conservation concept of architecture, it can not accept varying life needs, and Folk cultural asset worth is rapidly destroyed to make problems in situation where policies focus on the building as propert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onducted “The study on the foundation of diversify way and designation of the folk village” in order to find ways to preserve tradition, acknowledge the diversity of the folk villages, extend the scope of cultural property designation to prevent the further demage progress. The study also put 50villages in each region on the list by experts where are relatively good landscape and folk traditions, afterwards 7 villages were selected to the recommended folk villages for the designation according diversifying the folk villages. In the Japanese traditional village protection and management system, the voluntary works by inhabitants are more active rather than compulsion by the law and the plan.
    Also the system of folk village designation has the eight types of classification.
    In the case of China, it has wide range of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in perpendicular and horizontal law system based on the constitution.
    So China maintains traditional village based on institutional and delicate system.
    Chilseok Village is recommended to designate one of folk villages where has passed down traditional play ‘Gossaum’ and held ‘New year’s full moon festival’ with diverse cultural assets.
    However the villager had final inadequate judgment, even though they have handed down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steadily, because there are neither distinct traditional tile roofed houses nor traditional land scape.
    The reason why the fundamental research result was ignored is that legal basis and standards of the folk village designation are not clear as well as when the personnel reshuffled, the policy perspective was unstable. The villagers and researchers are disgruntled and wait next chances.
    As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y, the legal framework needs to be established to suit our situation accurately. The competent department belong to the modern cultural heritage division, charging for folk village designation, should be adjusted and arranged up to cultural heritage’s characters such as it could be divided to ‘preservation district of Traditional Buildings’ in architecture part and ‘preservation district of folk culture’ in living folk part, It could be effective management system and diversify designation of the folk villag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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